[기사] "해외플랫폼에도 딥페이크 유통 책임 부과" 황정아, 개정안 발의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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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3일 PM 04:23 · 수정됨(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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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해외 플랫폼에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했으며, 황 의원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와 매출액 기준이 각각 10만명, 10억원 이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각각 5만명, 5억원으로 낮춰 플랫폼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딥페이크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삭제, 유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제작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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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정말 일을 많이잘하시는분인듯.....

댓글 (1)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4.09.23 · 14.♡.8.12

    유성에서 최소 3선 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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