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콘크리트 속에 시체가…알고보니 16년 전 세입자가 살해한 동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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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레인민트 175.♡.26.180
작성일 2024.09.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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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231001001




A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 주거지에서 연인관계 B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가로 39㎝, 세로 70㎝, 높이 29㎝)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8월쯤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보수공사업체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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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어어어어ㅠㅠ


댓글 7 / 1 페이지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06.♡.128.58)
작성일 09.23 17:24
ㅎㄷㄷㄷㄷㄷㄷ

후로다이버님의 댓글

작성자 후로다이버 (175.♡.217.28)
작성일 09.23 17:27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이 경우 처벌도 못할 뻔했네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9.23 20:52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살인 공소시효는 25년인가 그럴거에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9.23 20:56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2007년 개정으로 25년으로 늘어났고 16년전 사건이면 25년이네요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61.♡.142.82)
작성일 09.23 17:30
16년동안 못찾았군요 ㄷㄷ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09.23 17:32
집주인하고 공사인부 트라우마가 장난 아닐듯 하네요 ㄷㄷㄷ
아랫집 누수된 물은......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09.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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