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서비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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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네프로 1.♡.58.81
작성일 2024.09.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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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1. car sharing, ride hailing, ride sharing

통상 차량공유라고 하는 것은 car sharing(차량 공유)으로서, 타인의 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Ride hailing(승차 호출)은 인근의 일반 개인이 소유한 차를 불러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ride sharing(승차 공유)이란 카풀이나 합승을 의미한다. 우버는 ride hailing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우버의 서비스 내용

우버의 서비스는 ride haling 서비스인 우버 X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택시 기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승객이 택시 기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버 택시(UT) 서비스도 있으며, 고급 택시 서비스로서 우버 블랙(Uber Black) 서비스가 있다. 

3. 우버 택시(UT)

우버 택시는 티맵모빌리티와의 합작법인인 UT에 의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택시 기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승객이 택시 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합법적인 서비스이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속한다. {참고로 카카오T와 같이 가맹택시를 확보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해당하고, 카카오T 블루처럼 가맹택시를 확보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며, 파파모빌리티와 같이 플랫폼 스스로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4. 7.]

4. 우버 블랙(Uber Black)

초기에는 렌터카 업체 차량을 빌려서 영업을 하였으나 위법소지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 2015년 3월부터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0. 4. 7.>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22.>

2015년 9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에서 배기량 2,800씨씨 이상으로 고급택시 규정이 완화되어 2016년 1월 부터는 고급택시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 표시등이 없으며(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5호 참조), 카카오 T 블랙이나 타다 플러스 등에 대응된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속한다.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영 제3조제2호다목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2. 2., 2015. 9. 21., 2016. 2. 23., 2016. 9. 26., 2017. 6. 2.>

1. 경형

2. 소형

3. 중형

4. 대형

5. 모범형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삭제<2017. 6. 2.>

5. 우버 X

우버의 대표적인 서비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우버에 그 차량을 등록하면 우버기 기사로 등록하여 일반 승객이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쉽게 말해서 자가용의 유상 영업에 해당한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논란이 된 서비스로서,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우버는 2015년 2월 승객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사에게는 우버가 운임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내법 위반 결정으로 2015년 3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우버 X 서비스가 불법인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가용의 유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우버는 자가용의 유상 영업을 중개하고 있어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보론] 카풀서비스의 합법성

카풀 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이 조항을 보면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의 유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카풀 서비스 풀러스 앱이 '출ㆍ퇴근시간대'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출퇴근으로 해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2019. 8.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출처: 네플라(www.nepl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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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일리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케 (210.♡.246.214)
작성일 09.23 22:54
해외 나가면 우버같이
편한것도 없더군요.
바가지 걱정도 덜하고
그게 왜 한국에선 개차반 대우를 받는건지 ㅡㅡ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36)
작성일 09.24 01:22
미국은 이제 웨이모라고 로봇택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은 틀어 막는다고 해도, 로봇 택시는 이제 곧 일상이 될 겁니다. 그냥 시대에 뒤쳐지는 것일 뿐입니다.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나왔어도, 마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즘 LA에 웨이모 엄청 많이 보입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곧 신형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예 운전대가 없습니다. 5인승, 2인승 이렇게 2가지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운전은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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