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 위원회의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은 내부 규정상 불가하다네요.TXT
밤페이

Lv.1 밤페이 (210.♡.70.162)

2024년 9월 24일 PM 12:25 · 수정됨(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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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정관에 겸임금지...

이사회의 의결도 없었고..


그래서 전력강화 10차 회의까지 배석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임생 이사가.

11차회의부터 들어와 해당 업무를 총괄? 한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1차 회의 이후에 전력강화 위원회에서 선임된 홍MB 감독선임 의결은..

(제발 무효가 되었으면 하네요..)

무효라는 논리가 전개됩니다. 


PS : 이전에도 동일한 질의가 있었지만..별 타격이 없었는데..

      역시나 강유정 의원님께서 조곤 조곤 빌드업하시며 꺼내니..

      전달력 자체가 비교가 불가하네요. 






댓글 (4)

  • whynotnow

    whynotnow Lv.1

    24.09.24 · 118.♡.92.5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네요. 더욱 많은 사실이 드러나서 다 갈아엎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 whynotnow 작성자

    24.09.24 · 210.♡.70.162

    정몽구 답변에 역시.. 관행상.. 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9.24 · 106.♡.69.104

    다른 매체에서도 이문제가 거론 됐었는데.. 전력강화의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임생이 전권을 위임받아(누가 전권을 줬는데?) 홍명보를 선임했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일이었죠

    이임생은 mq 보호한다고 자기가 총대메는 형태로 홍감독 선임을 진행한거 같은데.. 애초에 선임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도 할말이 없죠
  • 밤페이

    밤페이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9.24 · 210.♡.70.162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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