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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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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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요????
검찰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사건 처분 ‘제동’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라던 최 목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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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DeeKay님에게 답글
개콘은 진작에 망했습니다...503때부터요.. ㅋㅋㅋ
쟈나저씨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선물이라면서??? 선물 준 사람이 잡혀 가면 어제 카카오 기프티콘 선물한 나도 잡혀 가는 건가요?ㅋㅋ
JINH님의 댓글
누구는 의자가 뇌물받아도 감옥에 넣고 누구는 직접 뇌물 처받고도 준 사람을 기소한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인가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최재영목사가 의도했던바 아닌가요?
두 수심위 결과가 상충하니 흥미롭게 가겠군요
볼드모트는 오늘도 잠 못 자겠군여 ㅎ
두 수심위 결과가 상충하니 흥미롭게 가겠군요
볼드모트는 오늘도 잠 못 자겠군여 ㅎ
풍사재하님의 댓글
성뇌물 상납 받은 자가 그래서 불기소 결정난 것은 아닐런지
명씨도 의원 세비 뇌물성 상납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명씨는 무죄 확정이네요
명씨도 의원 세비 뇌물성 상납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명씨는 무죄 확정이네요
이대길님의 댓글
검레기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는 할거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임 ㅇㅇ
해석 참고는 할건데 말그대로 참고만 할꺼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해석 참고는 할건데 말그대로 참고만 할꺼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webzero님의 댓글
수심위는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라던 최 목사 측 주장을 수용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
정리: 최재영 목사가 원래 의도한것이 청탁 목적 이다 라는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제기 권고로 손들어 준것이고
그밖에 명예훼손,주거칩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 권고 한거네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권고로 의결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
정리: 최재영 목사가 원래 의도한것이 청탁 목적 이다 라는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제기 권고로 손들어 준것이고
그밖에 명예훼손,주거칩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 권고 한거네요.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요즘은 주거 침입한 사람에게 “어휴 뭐 이런걸 가져와요.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는구나.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일단 그럴 의도로 저런 의견을 낸걸텐데..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것이라 봅니다ㅎㅎ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근데 최재영 목사는 미쿡사람 아닌가여? K-검찰이 자유민주주의의 수장인 미쿡의 국민을 맘대로 잡을 수 있나요?
볼빵님의 댓글
기사를 가져오시면서 해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수사 심의위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네요
댓글들 보고 뭐가 잘못되었나 했습니다
최목사님이 원하시는대로 나온겁니다
공이 검찰에게 넘어간거고 검찰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욕을해도 늦지 않습니다.
댓글들 보고 뭐가 잘못되었나 했습니다
최목사님이 원하시는대로 나온겁니다
공이 검찰에게 넘어간거고 검찰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욕을해도 늦지 않습니다.
HENE님의 댓글
이건 유지여사 먹이는 결정같습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수사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입니다. 풀네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이 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니까요. 즉, 이전 수심위에서 김건희를 이 죄목으로 수사권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최목사님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종호 통화내역, 최목사님 수사권고, 명태균 녹취록 모두 그 증거같습니다. 투표근 단련하며 기다려야겠네요.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입니다. 풀네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이 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니까요. 즉, 이전 수심위에서 김건희를 이 죄목으로 수사권고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최목사님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종호 통화내역, 최목사님 수사권고, 명태균 녹취록 모두 그 증거같습니다. 투표근 단련하며 기다려야겠네요.
widesea님의 댓글
자세한 기사가 없다보니 다들 오해하시는군요. 저 내용은 검찰이 골치아파졌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불기소 권고 받은것들은 다 목사님 혼자 죄가 되는거고, 기소 권고 받은건 양쪽이 조사될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불기소 권고 받은것들은 다 목사님 혼자 죄가 되는거고, 기소 권고 받은건 양쪽이 조사될 내용이에요.
리낙님의 댓글
수심위 판결 전에 최재영 목사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중이였고고, 검찰은 아니 너 죄 없음 이러는 중이였죠. 죄를 물어야 하는 검찰이 아냐 너 죄 없어 돌아가를 시전 중인것이 지금껏 꿀잼 포인트였죠.
수심위 결과가 최재영 목사가 의도한대로 나왔으니 앞으로 검찰은 기소할지 안할지에 대한 꿀잼구경거리가 또 생겼네요
수심위 결과가 최재영 목사가 의도한대로 나왔으니 앞으로 검찰은 기소할지 안할지에 대한 꿀잼구경거리가 또 생겼네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근데 권고가 속보 나올 만한거에요? 논란을 만들려고 찌라시가 언론? 이라는 곳? 에서 뿌리는 거네요?
DeeKay님의 댓글
개콘 망하는 소리 들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