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명품백 선물 "청탁 맞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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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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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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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Krytron님에게 답글
준 사람은 뇌물로 처벌 받는게 맞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현재 검찰 입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현재 검찰 입장인걸로 알고있습니다....
rainyday21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검찰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둘다 기소할 이유가 없다이고 준 사람은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준사람을 처벌해야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 입장입니다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또다른 수사심의위 입장이구요
준사람을 처벌해야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 입장입니다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또다른 수사심의위 입장이구요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손뼉이 부딛히진 않았지만 박수소리가 났다는 꼴이죠
장군멍군님의 댓글
늘 그렇듯이 저 쓰레기같은 검찰놈들이 가불기에 빠져 버렸네요
준 사람을 청탁으로 규정해버리니 선물 받은 명신이는 당연히 뇌물 수령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뻔뻔하게 밀어붙이겠죠?
준 사람을 청탁으로 규정해버리니 선물 받은 명신이는 당연히 뇌물 수령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뻔뻔하게 밀어붙이겠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수심위는.외부 독립기구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xxx: 수심위 결정 1표 차로 의견 팽팽한 반면, 김건희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청탁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 청탁과 뇌뮬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 다 뷸기소!!
아이디어님의 댓글
부정부패자는 놔두고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네.
다시한번 느끼지만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보호 및 보상하는 법이 전혀 없음.
이래서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위한 나라임. 옳은 나라라면 징벌적 배상이 있어야 함.
다시한번 느끼지만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보호 및 보상하는 법이 전혀 없음.
이래서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위한 나라임. 옳은 나라라면 징벌적 배상이 있어야 함.
hotsync님의 댓글
준 사람은 청탁이라서 처벌해야 하지만, 받은 사람은 선물로 생각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저는 거의 백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론이나 법리에 맞는가 따위는 관심이 없고 뭉개버리면 된다는 걸 알기에...
明天님의 댓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을 들어 주지 않았다. 청탁한 놈 유죄! 청탁받은 년 무죄!
진짜 3류 쓰레기 영화 시나리오 그려지네요.
진짜 3류 쓰레기 영화 시나리오 그려지네요.
Jedi님의 댓글
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합니다.
법가지고 장난치는 양아치가 되었어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자신들에겐 관대하니
썩는겁니다.
법가지고 장난치는 양아치가 되었어요.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자신들에겐 관대하니
썩는겁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의자위에 올려만 놔도 포괄성 뇌물이라 주장했던 것들이 선물 운운하는거보면
그냥 부검부터 한뒤에 조사하는게 빠를것같네요
그냥 부검부터 한뒤에 조사하는게 빠를것같네요
하산금지님의 댓글
최 - '빈 손으로 가기 뭐해서 선물 하나 들고 갔다'
윤 -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다’
윤 -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누구 집에서
쌍욕 소리가 점점 커지겠군요
"야 이 ㅂㄱ쟁이 돼지ㅇㅇ야
ㄴㅈ구실도 못하는 ㄱㅈ놈아
니가 제대로 할줄 아는게 한개라도 있니!"
쌍욕 소리가 점점 커지겠군요
"야 이 ㅂㄱ쟁이 돼지ㅇㅇ야
ㄴㅈ구실도 못하는 ㄱㅈ놈아
니가 제대로 할줄 아는게 한개라도 있니!"
Krytr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