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4년 9월 25일 AM 09:05 · 수정됨(09:59)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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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슬슬 나오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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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9.25 · 50.♡.98.212
둘 다 불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터져서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윤씨와 김씨는 둘째 치고 검찰이 나락 가거든요. -
블블링블링종현
24.09.25 · 118.♡.74.86
받은 사람은 청탁 사실 몰랐고 단순 성의표시 정도로 이해했으므로 대가성 성립 안 되고 무죄 라고 하겠죠
의자가 뇌물 받아서 유죄된 사건 이후 역대급 개소리 하나 찍을 겁니다 -
시시월새벽
24.09.25 · 27.♡.242.72
이게 중요한것이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타겟인거네요
T(탄핵)익스프레스가 여기 있었군요 -
플플루
24.09.25 · 14.♡.123.35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소리를 잘도 써놨네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경우는 당연히 뇌물죄에 해당되고, 직무 관련성있는지 알려면, 기소해서 조사를 진행해야죠.
이제 공무원 마누라에게 뇌물줘도 괜찮다는 선례가 생겨서 공무원은 좋것습니다.
아... 검사 남편이 아닌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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