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조항과 수심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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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근똘 175.♡.241.196
작성일 2024.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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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8조 4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8조 5항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받은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권고.

*준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있다'며 기소 권고.


검찰은 '단순한 축하선물'로 보고 둘 다 불기소해야 하는데.....

댓글 3 / 1 페이지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9.25 10:30
하아..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네요 이제는..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09.25 10:32
법은 좀 많이 뜯어고쳐야해요. 뭔 성전도 아니고 해석하기 나름인지 원

Warakki님의 댓글

작성자 Warakki (211.♡.68.4)
작성일 09.25 14:26
온 나라가 거니 지키기에 혈안이 되서 모든걸 망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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