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조항과 수심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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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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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8조 4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8조 5항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받은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권고.
*준 사람에게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있다'며 기소 권고.
검찰은 '단순한 축하선물'로 보고 둘 다 불기소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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