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약 납입인정액, 11월부터 10만원→25만원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4년 9월 25일 PM 12:40 · 수정됨(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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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85㎡ 이상 공공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외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청약 예·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납입 실적은 올해 10월 전환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청약통장 발급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진다.

청약 통장은 2만원부터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매달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당초 9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2개월 지연돼 11월1일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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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국토부에서 말이없다고 하더니 오늘 기사가 나왔군요

댓글 (4)

  • 김말자 Lv.1

    24.09.25 · 223.♡.164.53

    청약은 이제 무용 한 거 같아요
  • 유리

    유리 Lv.1

    24.09.25 · 106.♡.62.45

    특별분양으로 다 빠지고 청약통장으로 할수있는 일반분양은 너무 적죠 ㅠㅠ
    그리고 요즘음 고가분양이라서 그냥 사는것이랑 차이가 없더라구요
  • 희대의ㅅㄱ꾼

    희대의ㅅㄱ꾼 Lv.1

    24.09.25 · 121.♡.36.93

    걍 해지할까 매번 고민중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 당첨돼도 뉀네되고 죽을때까지 갚느라 피말라죽을거같은 느낌 ㄷㄷ
  • 5호라

    5호라 Lv.1

    24.09.25 · 175.♡.154.96

    사회 초년생들 첫월급 받을때 억지로 끌고 가서 들어줬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미안하네요 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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