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불법 촬영…“시민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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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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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CCKmHsyuS8
음... 이 경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저 몰카범이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가면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은 사람은 아마 고소 당하고
몰카범은 무죄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사실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아서 확인했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될 것 같네요.
저런 경우 경찰이 올 때 까지 그냥 잡고만 있어야지 자신이 완장 찬 것 처럼 행동하면 안됩니다.
얼마전에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몰카범으로 몰았던 사건도 있었죠.
"지하철서 핸드폰하다 '몰카' 누명…3개월 뒤 불송치 결정" 공무원 '분노'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19833
댓글 8
/ 1 페이지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BeBe님에게 답글
잡을수는 있지만 빼앗을 권한은 없거든요.
그건 경찰도 없습니다.
영장 있어야 될겁니다.
그건 경찰도 없습니다.
영장 있어야 될겁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BeBe님에게 답글
그렇긴 한데
사람을 찍은게 아니라 풍경을 찍은거라 주장해버리면... 법정에서 어찌 판결할지요
사람을 찍은게 아니라 풍경을 찍은거라 주장해버리면... 법정에서 어찌 판결할지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영장을 받아와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해야하는거죠.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그게 아니라.. 저 강제로 뺏은 시민도 역으로 고소당할수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저 강제로 빼앗은 사람은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윗 댓글은 저에게 하신게 아니었네요.
닉네임이 눈에 안 띄어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인줄...
아... 윗 댓글은 저에게 하신게 아니었네요.
닉네임이 눈에 안 띄어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인줄...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글쎄요... 현행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진짜 몰카범인지 아닌지 확정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본문에 있는 링크의 사건은 엄한사람을 잡은 사건이거든요.
저 사람도 현행범일까요? 사진도 안 찍었는데?
진짜 몰카범인지 아닌지 확정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본문에 있는 링크의 사건은 엄한사람을 잡은 사건이거든요.
저 사람도 현행범일까요? 사진도 안 찍었는데?
BeB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