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이대로 좋은지 ??? 한번 돌아보고 뭔가 보완해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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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풍경 24.♡.57.249
작성일 2024.09.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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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청문회를 회피하는 최근의 여러 청문회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고, 뭐하러 이런 청문회 하나 싶기까지 하더군요...

법적으로 좀더 가다듬어서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아닌 여야를 떠난 우리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사인 축구협회 문제조차 국회차원에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국회의 권위를 이런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추신 : 달수네 라이브 구독하면서도 참 답답한게... 이대로는 아닌것 같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09.25 18:40
미국식 청문회 도입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의 국정조사(청문회)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증인이 무책임하게 불출석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모욕죄로 판단하면 증인을 국회 내 법정에 세우거나 감옥에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의 이 권한은 지난 80년간 쓰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이 의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형사법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0달러(약 120만원)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증인 출석이나 자료 강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로 동행시키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상 증인들의 불출석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다.

위증을 하면 처벌이 더 강하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거짓 증언임이 인정되면 1만달러(약 1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구금형이 집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미국의 국정조사 시스템은 법원의 절차와 체계를 많이 반영했다"며 "스스로 강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증인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의회 직원들에게 직권으로 사전신문권이 부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지정된 날짜에만 진행되지 않는다. 의회 직원들은 사전신문권을 통해 증인들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증언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을 막고 불필요한 증인은 거를 수 있다. 또한 비공개 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보다 진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 변호사는 "사전 신문 자체도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고, 사전 신문을 조합해 국정조사의 전략이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121.♡.233.113)
작성일 09.25 19:32
이번이 아주 개판이죠.
이것들이 다 불출석에, 모르쇠에
국회의원 말 무시에
위원장에게 윽박까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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