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뭔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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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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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소국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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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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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
검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다 있어서 그리 날뛰는데,
기소청을 경찰청 휘하에 두면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휘두를테니 도루묵입니다. 둘은 떼어둬야죠.
기소청을 경찰청 휘하에 두면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휘두를테니 도루묵입니다. 둘은 떼어둬야죠.
멸굥의횃불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검찰이 뭐 같다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주면 저승만 시즌 2 찍게 됩니다. 반민특위를 때려부순 자도, 백주대로에서 현직 부통령 암살을 기도한 자도, 200여 명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자도 경찰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Typhoon7님에게 답글
검찰에게 수사권 부여한 이유가 일본놈 주구하던 경찰들이 미군정과 이승만때 그대로 살아 남아서 그렇답니다. ㅠㅠ
제헌의회에서 그래도 법배운 검사들이 경찰들 제어해야 한다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뒀다 들었어요.
https://humoruniv.com/pdswait6417178
제헌의회에서 그래도 법배운 검사들이 경찰들 제어해야 한다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뒀다 들었어요.
https://humoruniv.com/pdswait6417178
제발좀님의 댓글
특수통만 분리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요!
그리고 콜검은 정계 진출할려면 사회화 10년 거쳤으면 합니다. 근데 이건 헌법위반이라 안되겠죠?
그리고 콜검은 정계 진출할려면 사회화 10년 거쳤으면 합니다. 근데 이건 헌법위반이라 안되겠죠?
모스투아님의 댓글
'검찰'은 현행 헌법에 '기소'를 하는 역할로 기재되어 있어서 없앨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많고 권한남용이 일상회된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고 (특히 수사권 박탈)
'기소'기능만 하는 '검찰'을 두겠다는게 '기소청' 내지 '공소청' 주장 요지에요. 합헌 범위 니까요.
때문에 경찰 아래에 두든 경찰과 따로 두든 기소권이 경찰수사보다 위에 있게 되는건 어쩔수 없어요.
열심히 수사 해놔도 기소 안하면 끝이고, 기소하는 입장에서 수사 이리보완해라 말아라 할수 있으니요.
다만 문제가 많고 권한남용이 일상회된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고 (특히 수사권 박탈)
'기소'기능만 하는 '검찰'을 두겠다는게 '기소청' 내지 '공소청' 주장 요지에요. 합헌 범위 니까요.
때문에 경찰 아래에 두든 경찰과 따로 두든 기소권이 경찰수사보다 위에 있게 되는건 어쩔수 없어요.
열심히 수사 해놔도 기소 안하면 끝이고, 기소하는 입장에서 수사 이리보완해라 말아라 할수 있으니요.
webzero님의 댓글
수사권 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만든다고 해도
헌법에 있는 검사에 의해 영장을 신청 할수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죠.
헌법에 있는 검사에 의해 영장을 신청 할수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경찰청 소속 기소국으로 만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그 소속의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국으로
또 현재와 같은 짓을 할겁니다.
권한은 최대한 분산하고.. 책임은 명확하게
쪼개고 또 쪼개는 방법이 최곱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그 소속의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국으로
또 현재와 같은 짓을 할겁니다.
권한은 최대한 분산하고.. 책임은 명확하게
쪼개고 또 쪼개는 방법이 최곱니다.
bigegg님의 댓글
검찰 출신은 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