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의붓딸 강간한 50대, ‘집유’로 감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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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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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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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맞아요. 성범죄 판례 쭉 보면 5살짜리 애를 성폭행해도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유 받더라구요.
유전무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유전무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바다와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자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을 해야합니다.
합의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릿!!!!
합의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릿!!!!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어려운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거죠. 법의 심판은 죄의 행위와 동기에 대해 하는건데 사후 합의가 끼어들면 안되죠.
솔고래님의 댓글
저 윗줄 합의땜인거 같네요
전 그래도 멀쩡한 법이라면 미성년자 범죄는
합의에 적용되지 않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후 최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판사는
최대치를 적용할수 있을건데요
전 그래도 멀쩡한 법이라면 미성년자 범죄는
합의에 적용되지 않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후 최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판사는
최대치를 적용할수 있을건데요
Typhoon7님의 댓글
헤에님의 댓글
판사는 유무죄만 판결하도록 하고 형량은 건드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놈의 몹시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 제출하였으니 감형,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니 감형같은 거지 발싸게 같은 짓을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그놈의 몹시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 제출하였으니 감형,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니 감형같은 거지 발싸게 같은 짓을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