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망가는 오토바이 쫓아가 ‘털썩’…60대女 합의금 600만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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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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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발췌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약 1년 뒤 한 건널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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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년전 치킨집을 할때 거의 비슷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맨 우측차선에서 정차후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주행하려 하니
한 아주머니가 뒤돌아서 저한테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에 손을 살짝 대면서 뒤로 쓰러졌네요.
어이도 없고 황당한 사건이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180만원인가 합의 봤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안전운행 하시고 사람들 피해 다니세요.
댓글 8
/ 1 페이지
꼬질이님의 댓글의 댓글
@벽오동심은뜻은님에게 답글
저한테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는 중국인(조선족)이었습니다.
꼬질이님의 댓글의 댓글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저도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서 정차를 했는데 그냥 손대더니 풀썩 뒤로 쓰러지더군요.
이런걸 지금도 그쪽관련 커뮤니티에서 돌리나 보네요.
이런걸 지금도 그쪽관련 커뮤니티에서 돌리나 보네요.
꼬질이님의 댓글의 댓글
@BeBe님에게 답글
그럴겁니다.
저도 처음에 현금 요구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니 무슨 오토바이가 보험을 들었냐고 되묻더군요.
(당시 책임보험이 막 의무로 시행하던 터라 무보험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현금 요구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니 무슨 오토바이가 보험을 들었냐고 되묻더군요.
(당시 책임보험이 막 의무로 시행하던 터라 무보험이 많았습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다른 사기사건들도 잡혀봐야 형량이 약하지만 보험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받은거 일부라도 토해내고 판사앞에서 가난이 죄라고 질질짜면 대부분 벌금이나 집유인데 간혹 증거넘치는데도 뻔뻔하게굴다 판사에게 괘씸죄로 집유3년살거를 징역2년 실형받는 머저리도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은 3000만원당 징역1년이 정답입니다
보험금 받은거 일부라도 토해내고 판사앞에서 가난이 죄라고 질질짜면 대부분 벌금이나 집유인데 간혹 증거넘치는데도 뻔뻔하게굴다 판사에게 괘씸죄로 집유3년살거를 징역2년 실형받는 머저리도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은 3000만원당 징역1년이 정답입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