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딥페이크 자체는 기술이름 아닌가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27 14:25
본문
AI로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하는 건데...
요즘 떠드는건 딥페이크가 마치 범죄인것 처럼 들리네요..
대선때 AI 윤석열이나 방송에서 거북이 등등 돌아가신 분들 영상 만든것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건데...
'AI 생성 이미지의 불법 성인물 사용' 처벌법 으로 가야 하는게 아닐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상 인물이나 초상권 자가 동의한 심의19금 영상(심의 통과)은 괜찮을 거니
'AI 기술을 사용한 비동의 음란물 제작 처벌법'이 맞을까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 법 체계가 따라가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네질러님의 댓글
아래 다른분이 올린 관련 기사내용이 '딥체이크 ai 성착취물 소지, 시청' 에 대한 처벌법이니 야동 성인물 영상 처벌의 연장 선상일꺼 같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네질러님에게 답글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인지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한단 소리죠? 음…
개내대래매배새님의 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첨단 기술 이름이 범죄명이 되어버렸네요
블럭체인 기술도 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요 모
첨단 기술 이름이 범죄명이 되어버렸네요
블럭체인 기술도 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요 모
니파님의 댓글
인식만 보더라도 벌써 딥페이크는 음란물을 대표하는 용어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