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자백 "내가 언론인들 고발 사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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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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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이 보수 시민단체로 하여금 특정 언론사의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담긴 5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다.(기사중 발췌)
https://www.youtube.com/watch?v=5o3VtJ7cmys
방금 나온 소식인데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본인이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고
밝힌 모양이네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지니
정신이 없을 지경이네요~
댓글 24
/ 1 페이지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마성의 이명수 기자 ㄷㄷㄷ
김대남: 서울의 소리 거 고발한 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명수: 어…형님이?
김대남: 어.
둘이 :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김대남: 서울의 소리 거 고발한 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명수: 어…형님이?
김대남: 어.
둘이 :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딸기오뎅님의 댓글
윤 정권 끝날 날도 머지 않았네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윤 정권을 탄핵 했어도 탄핵심판 때 탄핵 기각 때리면
어떻하지.... 생각하니 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윤 정권을 탄핵 했어도 탄핵심판 때 탄핵 기각 때리면
어떻하지.... 생각하니 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고백은 아니고 통녹에 의한 자백이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양심선언 깔끔하게 하고 다음 정권을 위해 뛰어주시는게....ㅎㅎㅎㅎ
0sRacco님의 댓글
혹시 이명수 기자는 은행원한테 나뭇잎을 주면서 ‘100만원 입금이요‘ 라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BECK님의 댓글
제목을 왜 저렇게 뽑았어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아니고
대통령실 전직 비서관이라고 해야죠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아니고
대통령실 전직 비서관이라고 해야죠
밤페이님의 댓글
원래 ㅇㅅㅇ 대선때 지지했던 애들을 합쳐서 저 시민단체로 통합하고..
저기를 통해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사주,.. 시위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기에 엄청난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기를 통해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사주,.. 시위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기에 엄청난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WindBlade님의 댓글
이쯤되니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하는것 같습니다. ㅎㄷㄷㄷㄷ.......
푸른꾸미님의 댓글
전에 본가에 갔다가 동네 행사가 있다고해서 산책 겸 행사장에 갔었는데 둘러보다가
아버지 지인 분이 누군가를 소개해주셔서 덩달아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실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 분이 저 분이었어요.
국회의원 나오려나보다 했었는데 안나와서 의아했는데
아버지가 그 날 동네 행사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이장님들의 원성을 샀다고 들어 잘렸나보다 했었는데... (술이 문제죠)
아버지 지인 분이 누군가를 소개해주셔서 덩달아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실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 분이 저 분이었어요.
국회의원 나오려나보다 했었는데 안나와서 의아했는데
아버지가 그 날 동네 행사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이장님들의 원성을 샀다고 들어 잘렸나보다 했었는데... (술이 문제죠)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이명수 기자는 99% 말 들어주다가 결정적 순간들이 오면 터뜨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기사화가 안 되니 기자를 계속 믿고 말할 수 밖에요. 핫바리 기자야 바로 풀고 독점기사 몇개 쓰고 바로 소스 차단 당할텐데. 이명수 기자 타이밍 재는 거 기가 막힙니다. 서로 정보 비슷한 것도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명수 기자는 대나무 숲 역할도 하고.
만두꽃님의 댓글
이명수 기자는 최면 같은 거나 심리 상담 같은 걸 배웠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자한테 속내를 잘 드러낼까요? 그것도 진보 언론사 기자한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자한테 속내를 잘 드러낼까요? 그것도 진보 언론사 기자한테..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네요.
— 대한민국 헌법 —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늘걷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