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4년 9월 27일 PM 03:16 · 수정됨(16:17)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 2021년 9월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중략)
경찰은 불송치 사유에 관한 연합뉴스 질문에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관련,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에 연명으로 동참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송 전 인권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결과 불송치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3)
-
00sRacco
24.09.27 · 211.♡.85.249
-
검검은반도체
24.09.27 · 39.♡.178.226
사준모가 또 끼어있었군요. 고발장을 한군데가 아니라 저 세곳에서 줄줄이 낸 거였어요? -
누누리꾼
24.09.27 · 58.♡.61.230
저 사건때 변호사비 대납했을꺼라고
쌍방울하고 엮더만
이젠 언급조차 안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썼다 ㅅㅂㄹ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