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대서양에서 스타십 4차 발사때 사용한 슈퍼헤비 부스터 11 잔해 인양 성공
포
포이에마 (220.♡.117.143)
2024년 9월 27일 PM 06:24 · 수정됨(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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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실패한 잔해물이라도 그냥 주워가면 스페이스X로부터 고소 당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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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9.27 · 58.♡.210.7
바다에 떨어진건 먼저 줍는게 임자 아닌가요?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9.27 · 220.♡.117.143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
크크리안
→ 포이에마
24.09.27 · 58.♡.210.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982307335_Yvfbsaw7_5eba1ef63481c3dde662b03d7876da7d912c0684.jpg]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9.27 · 220.♡.117.143
이건 1967년에 제정된 우주조약에 명시된 내용이고
님이 들은 예시는 중국이 그걸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회수된 우주 쓰레기에 대한 소유권은 1967년 우주 조약, 특히 조항 VIII에 의해 규정됩니다.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약의 당사국은 우주공간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그러한 물체 및 그 인원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
천체에 착륙하거나 건설된 물체를 포함하여 우주 공간으로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 부품의 소유권은 우주 공간이나 천체에 존재하거나 지구로 귀환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약의 당사국의 한계를 벗어나 발견되는 그러한 물체 또는 구성요소는 그 당사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그것들이 반환되기 전에 식별자료를 제공한다. -
크크리안
→ 포이에마
24.09.27 · 58.♡.210.7
감사합니다.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ㅎ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9.27 · 220.♡.117.143
네 ㅎ -
포포이에마
→ 크리안 작성자
24.09.27 · 220.♡.117.143
특히나 스페이스X는 이 권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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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해제할 때까지 원래 국가(또는 해당 국가 내 조직)의 법적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의 잔해가 연방 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유이며, NASA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스카이랩 잔해는 NASA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베조스 익스페디션(Bezos Expeditions)이 새턴 V F-1 엔진을 해저에서 끌어올렸을 때 부품이 NASA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코스모스피어(Cosmosphere)와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이 1999년 거스 그리솜(Gus Grissom)의 '자유의 종 7호(Liberty Bell 7)'의 소유권을 놓고 NASA 및 스미소니언과 협상을 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SpaceX나 ULA (또는 다른 예를 들어 Arianespace) 페어링이 해변에 떠밀려왔을 때,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발견자 지킴이"가 아니며 국제 해양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제VIII조의 이유는 제VIII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으로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하는 것을 조달하는 조약의 각 당사국, 그리고 물체가 발사된 영토 또는 시설의 각 당사국은 지구상의 해당 물체 또는 그 구성 부품에 의해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중 공간 또는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
http://www.collectspace.com/ubb/Forum14/HTML/001499.html -
Mmasquerade
24.09.27 · 121.♡.168.68
법률상 그게 가능해요? -
포포이에마
→ masquerade 작성자
24.09.27 · 220.♡.117.143
현행 우주법상(1967년에 제정된 우주조약) 모든 위성의 소유권은 원래 운영자에게 있으며, 파편이나 우주선이 사라졌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임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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