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220.♡.117.143)
2024년 9월 27일 PM 06:48 · 수정됨(19:29)
아래 스페이스X의 스타십 4차발사 슈퍼헤비 부스터 11을 인양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에 발사되는 모든 물체의 소유권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발사 주체 및 탑재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걸 명문으로 규정한 게 1967년 우주조약 제 8조입니다.


The signing of the Outer Space Treaty. United Nations
제8조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동 물체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 당사국의 영역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며 동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7조에도 이런 이유로 잔해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발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7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이런 이유로 잔해물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있는데..
- 호주의 Skylab : 탱크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많은 lucites. 또한 동전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NASA보고 돈내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NASA가 권리 포기하고 안가져감..)
- 컬럼비아 STS-107: 잔해 현장이 발견되었고 정부는 모든 것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이해할 수 있음).
- 스푸트니크 4호: 위스콘신주 매니토웍 시내에서 발견된 잔해: 처음에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부인하다가 러시아 정부에 반환됨. 매년 그곳에서 스푸트니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 1997 Delta II : 500 + 파운드 연료 탱크가 텍사스 동부에 떨어졌으며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 2001 사우디 아라비아 : Navistar 32의 PAM-D가 사막에서 끝났습니다.
- Saluyt 7 잔해가 아르헨티나 마을에 떨어졌지만 지금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인데, 특히 스타십 시험발사 후론 "절대로 우리 로켓 잔해물 가져가지 마셈"을 시전 중이죠...


Legality of SpaceX Starship debris sales? - collectSPACE: Messages
참고로 대한민국도 1967년에 우주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댓글 (2)
- 뜨
뜨쉬뜨쉬
24.09.27 · 125.♡.213.71
왠지 중국 로켓잔해가 미국에 떨어지면 안돌려즐것같은데요 -
포포이에마
→ 뜨쉬뜨쉬 작성자
24.09.27 · 220.♡.117.143
실제로 안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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