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수용이 꽤나 엄격하군요(feat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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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페르마 211.♡.195.240
작성일 2024.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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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떡하니 주차해 놓은 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써져있는 글자까지 나오게 해서 찍고 올렸더니 답변이 불수용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 배경이 안보인다는 이유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와 노란색 황색 실선 2개 물고 있는 1분 간격의 사진이 안되면 뭐가 안되는건지 화가 나네요. (그 옆차선 신호 대기중인 차들도 나오는구만..)


국민신문고나 기타 올릴 곳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왠만하면 넘어가는데 이건 못 참겠습니다.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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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9.28 14:23
불법주정차는 진짜 신고 잘 안받으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죠
2차선 도로 중앙선에 주차된거 신고했는데 4대 금지구역 아니라고 지자체 신고하라면서 정작 2주 다되서 연락와서
신고못하고....횡단보도 주차된거 신고했더니 답변이라고 온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차가 없더란 헛소리나 하고..
그뒤로 짜증나서 걍 안하고 있네요

Dmítrij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mítrij (122.♡.182.38)
작성일 09.28 14:28
전에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를 신고했는데 불수용이라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따지니 저게 어떻개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거냐고 끝까지 우기더군요 사진이 있는데도 우기는데 장사없습니다.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 담당 부서가 그 인간이 근무하는 부서… 노답입니다.

사과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과한알 (36.♡.156.209)
작성일 09.28 14:31
맞아요. 차선이 제대로 안보인다고 하질않나...

BeB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Be (118.♡.2.26)
작성일 09.28 14:31
신고하실 때 1분 간격 '두장'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처음 사진을 찍고 1분 후 두번째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과 번호판이 잘 나오게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추가로 어떤 곳에 주차를 한건지/어떤 사항을 위반한 건지가 잘 나오도록 주변 환경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두장 정도 더 첨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잘 안보인다느니 이런 핑계 못대죠.

연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연유 (14.♡.154.9)
작성일 09.28 15:41
@BeBe님에게 답글 두 장을 다르게 찍으면 안 되고, 두 장은 같게 찍고,
한장 이상 더 첨부해야 되더라구요 -_-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09.28 14:36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6번 신고 했는데 죄다 불수용 났습니다

첨엔 사진이라서 그런가 하고, 동영상으로 찍었는데도 불수용 나더군요.

그래서 아예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동영상 쵤영으로 마지막으로 올려 봤습니다. 대기중인데 이게 어찌나는지 보고 계속 신고하던지 포기하던지 담당 경찰관 모가지를 잡으러 갈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211.♡.194.24)
작성일 09.28 17:33
1분 혹은 5분 간격의 사진 두 장 외에 각도 문제 혹은 너무 근접해서 찍었기 때문에 주변이 덜 나온다면 추가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이건 피신고자가 역민원을 제기했을 때 충분한 근거로 반박을 못할 정도로 해야 하고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이 차는 과태료 물게 한다는 심정으로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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