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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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che 218.♡.103.95
작성일 2024.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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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6802&ref=A

[KBS] 주택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바뀌는 청약통장 내용은?


20년 넘은 주책청약 정기예금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카톡으로 무슨 안내가 와서 알아보게 된 내용입니다.


주택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전환할 사람은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전환하면


1. 청약기회 확대 : 기존 민영만에서 국민/민영주택 모두 적용

2. 금리 인상 : 기존보다 최소 0.3%의 금리가 오른다고 하네요.  


보니까 불리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전환기간에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내 오기를 이번 전환기간만 전환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추가) 댓글 보다가 궁금해서 이거 관련 설명한 유튭을 찾아서 봤습니다. 나라에서 양아치 짓 하는 거네요.

관련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도 안하는데 해약도 고려해봐야겠네요.



댓글 5 / 1 페이지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13:31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주탱예금 말소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만드는거날 뭐가 다르죠?
다시알아보니 민간에 넣을땐 민간을 인정해주고 공공 넣을때만 신규 취급이군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13:48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청약저축 15녀누넣다가 2년전에 예금으로 전횐햇는데
이전 저축 납입 회차는 인정안해주겟죠. ㅠㅠ

chi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iu (14.♡.182.173)
작성일 13:56
금리 조금 올리고 많이 끌어들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자금으로 현 정부가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아파트 부양에 사용해서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인정 금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계속 자금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아마 자금 더 몰리면 저기 돈으로 또 아파트 부양하는 각종 특례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계속 넣거나 금액 추가하면 좋겠죠.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175.♡.109.85)
작성일 15:01
공공 넣을 때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단 1도 없죠. 아니, 바꾸면 안되죠.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06.♡.142.192)
작성일 15:32
@마을이님에게 답글 이게 에금 가지신분은 저축을 또 못넣기 때문에 예금분들 저축을 다시 가입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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