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만원 받았어요"…참다못한 독서실 총무 결국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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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39.♡.15.124
작성일 2024.09.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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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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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도 최저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네요!

댓글 6 / 1 페이지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15:42
이건 그동안 총무라는 이름으로 저렴하게 써먹은거 철퇴맞은거라 봐야죠.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5:47
총무는 근무중 공부가능하고  독서실 무료사용....뭐 이런 핑계로 덜 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15:48
관행으로 총무 보는대신 독서실 무료로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당하게 최저임금 계산해서 받고, 독서실 사용료는 정가대로 내면 되겠네요.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15:48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실상 사람 불러다가 앉혀만 놓고 그 사람이 숨만 제대로 쉬고 있어도 줘야 하는 임금이거든요. ㅎㅎ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121.♡.191.12)
작성일 16:01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뭐 어쨌다고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88.86)
작성일 16:18
내용외 기레기 비판 좀 하겠습니다.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을 정 반대로 적어놨네요.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독서실 대표측의 주장인데 이걸 주는 것을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글을 쓰다니요.
이러니 기레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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