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만원 받았어요"…참다못한 독서실 총무 결국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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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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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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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도 최저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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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님의 댓글
관행으로 총무 보는대신 독서실 무료로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당하게 최저임금 계산해서 받고, 독서실 사용료는 정가대로 내면 되겠네요.
이제는 정당하게 최저임금 계산해서 받고, 독서실 사용료는 정가대로 내면 되겠네요.
TheS님의 댓글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실상 사람 불러다가 앉혀만 놓고 그 사람이 숨만 제대로 쉬고 있어도 줘야 하는 임금이거든요. ㅎㅎ
finalsky님의 댓글
내용외 기레기 비판 좀 하겠습니다.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을 정 반대로 적어놨네요.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독서실 대표측의 주장인데 이걸 주는 것을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글을 쓰다니요.
이러니 기레기죠.ㅜㅜ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을 정 반대로 적어놨네요.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독서실 대표측의 주장인데 이걸 주는 것을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걸로 글을 쓰다니요.
이러니 기레기죠.ㅜㅜ
일리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