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는 회원권 연장 규정이 좀 희한하네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221.♡.107.63
작성일 2024.10.01 23:35
999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회원권 만기 60일 이내에 갱신 시 유효기간은 기존 만기월로부터 12개월 연장됩니다. 만기 60일 이후 갱신 시 유효기간은 갱신월로부터 12개월 연장됩니다. 모든 가족카드 및 애드온 카드는 등록시점과 관계없이 본 회원의 만기일자에 따릅니다. 회원권 만기 후 코스트코 코리아 매장 또는 온라인몰 첫 쇼핑 시 연회비 먼저 결제 됩니다.

----------------------------------


예를들어 9월말이 1년회원권 만료고,

담달에는 쓸일이 없어서 연장을 안해도


만기후 2개월안에 다시 가입(연장)하면 회원기간이 10월초부터가 되는군요 ㄷㄷㄷ

즉 10월 안쓰고, 11월에 돈내고 다시 회원등록해도 10월부터...

3개월 후니 내년 1월부터 다시 가입하면 상관없는거 같구요 ㄷㄷㄷ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jeric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ericho (160.♡.37.63)
작성일 어제 23:44
희안하다 (X), 희한하다 (O)

포니님의 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00:29
자동연장해서 썼었는데 수동결제는 유보상태가 되는군요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223.♡.55.197)
작성일 00:35
1개월 쉬웠다가 재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저런 1개월 쉬는 것이 꼼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