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는 회원권 연장 규정이 좀 희한하네요
LunaMaria

Lv.1 LunaMaria (221.♡.107.63)

2024년 10월 1일 PM 11:35 · 수정됨(10. 02. 08:30)

조회 6,542 공감 0

회원권 만기 60일 이내에 갱신 시 유효기간은 기존 만기월로부터 12개월 연장됩니다. 만기 60일 이후 갱신 시 유효기간은 갱신월로부터 12개월 연장됩니다. 모든 가족카드 및 애드온 카드는 등록시점과 관계없이 본 회원의 만기일자에 따릅니다. 회원권 만기 후 코스트코 코리아 매장 또는 온라인몰 첫 쇼핑 시 연회비 먼저 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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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9월말이 1년회원권 만료고,

담달에는 쓸일이 없어서 연장을 안해도


만기후 2개월안에 다시 가입(연장)하면 회원기간이 10월초부터가 되는군요 ㄷㄷㄷ

즉 10월 안쓰고, 11월에 돈내고 다시 회원등록해도 10월부터...

3개월 후니 내년 1월부터 다시 가입하면 상관없는거 같구요 ㄷㄷㄷ

댓글 (5)

  • ㄱㅡ

    ㄱㅡ Lv.1

    24.10.02 · 112.♡.175.146

    자동연장해서 썼었는데 수동결제는 유보상태가 되는군요
  • Bursar

    Bursar Lv.1

    24.10.02 · 223.♡.55.197

    1개월 쉬웠다가 재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저런 1개월 쉬는 것이 꼼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LunaMaria®

    LunaMaria® Lv.1 → Bursar 작성자

    24.10.02 · 221.♡.107.63

    글죠 안쓸때는 쉴수도 있는건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 R

    Rocin Lv.1

    24.10.02 · 223.♡.248.9

    저런 규정 안해놓으면 자동 결제하는 사람이 많이 줄 겁니다.
    만료되는 날 잔뜩 사놓고. 다음 마트가는 날 다시 가입하는 사람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집도 자주 가야 2주에 한번 정도, 한달 텀 넘어가는 때도 있으니까요.
  • LunaMaria®

    LunaMaria® Lv.1 → Rocin 작성자

    24.10.02 · 118.♡.65.184

    그것도 솔직히 별문제는 안되죠.
    결국은 돈독이 오른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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