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김 여사, 사인(私人)이라 공천 개입 문제없어. 저도 개입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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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2024.10.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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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순실은 왜 빵에 간거죠? 이거 뭐 변호사라는 양반이...

댓글 14 / 1 페이지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117.♡.1.37)
작성일 10:46
최순실은 공인이었나요? ㅋㅋ 막나가네요 ㅋㅋ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0:46
저게 소위 보수라는 놈들의 마인드죠. 미친 넘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4.254)
작성일 10:47
아ㅏ..정말 저렴하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8.48)
작성일 10:47
국정농단이네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0:48
바이든 날리면이 먹히니 아무말이나 다 하네요.
대 지록위마의 시대입니다.

욱동이님의 댓글

작성자 욱동이 (106.♡.249.26)
작성일 10:49
지금 본인도 공천 개입 했다고 입 놀리는 거죠?

열린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10:52
@욱동이님에게 답글 그럴 힘도 없었겠죠 ㅎ

츄바츄이님의 댓글

작성자 츄바츄이 (27.♡.31.184)
작성일 10:49
국힘 공천이 개판이었다고 자백하는군요

아프리카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아프리카여우 (118.♡.128.4)
작성일 10:51
입으로 똥을 싸지르는 수준이네요...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10:52
우린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라는 양반이 방송에서 저렇게 지껄이는군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10:52
영부인이 아니어도 문제인게 공천개입이라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 반납하는게 맞을듯

「공직선거법」 제237조의2(후보자추천 관련 부당한 행위 등의 죄)

1. 제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자
• 2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후보자 추천의 업무를 방해한 자

백에이커의숲님의 댓글

작성자 백에이커의숲 (118.♡.11.106)
작성일 11:09
ㅋㅋ 변호사가 아니라 나란히 조사를 받아야죠

슈퍼식스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211.♡.226.248)
작성일 11:55
저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죠. 장성철은 서정욱에 비하면 사람입니다.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61.♡.204.221)
작성일 12:29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누구였었는지 알면 저런 소리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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