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4년 10월 2일 PM 03:55 · 수정됨(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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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맹호출은 택시사업자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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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싼거같은데요...

댓글 (3)

  • ruler

    ruler Lv.1

    24.10.02 · 221.♡.188.11

    카카오 계열중에서도 모빌리티가 제일 독한게 아닌가 싶어요
  • 작은눈 Lv.1

    24.10.02 · 211.♡.197.192

    ㅋㅋㅇ 하는 짓이
    기존 대기업의 못된거 + 참신하게 못된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좀 망했으면..
  • 블루지

    블루지 Lv.1

    24.10.02 · 219.♡.36.36

    우리나라 처벌은 좀 .... 도를 넘어선 상행위는
    사업권 자체에 제재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업자가 재료를 속여서 건물을 지어 큰 이익을 얻어도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료사기를 해도 왜 자격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할까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저런 행위를 하는게 뭐 한번은 봐주고, 두번은 봐주고 그럴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냥 절대 해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말이죠.

    결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오프라인에서 조폭들이 술집에 우리가 공급하는 술 안받으면
    너희 가게 앞에 애들 풀어서 다 막고 영업못하게 할꺼야 라고 하는 수준의 사업처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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