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자 가산세 나왔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02 22:15
본문
외벌이 집입니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혐의 내용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네요.
경제활동을 1도 안하는 친구라서... 이자소득도 안걸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했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상속받은 토지 처리한 게 있는데 이게 양도소득으로 잡혔네요.
양도소득이 3백정도 되는데 100만원만 넘으면 이건 부양조건 탈락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100만원 양도소득이 무슨 경제활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허용해주면서.
양도소득 신고도 사실 너무 소액이어서 안 하거나 면제신고 했어도 되는데 그까짓 10만원 아껴서 뭐하나
성실신고를 했더니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네요.
뭐 법이 그렇다니 가산세 토해내면 되는 건데 정작 탈세하는 사람들은 냅두고
유리지갑만 신나게 털어가는 느낌입니다.
댓글 6
/ 1 페이지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빼먹기 딱 좋은 거라서 정말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이걸 뭐 고의로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뭐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이걸 뭐 고의로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뭐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dupari님의 댓글
서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80대 조부모가 판 집에 대한 수익때문에 부양가족 탈락 및 가산세까지 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1년 수입 기준으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심지어 80대 조부모가 판 집에 대한 수익때문에 부양가족 탈락 및 가산세까지 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1년 수입 기준으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dupari님에게 답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기계적으로 잡아내서 가산세 처리를 하는 거 같아요.
일단 100만원 제한은 너무한 듯 합니다 ㅋ
일단 100만원 제한은 너무한 듯 합니다 ㅋ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newbie001님에게 답글
예. 너무 비현실적인데다가 성실신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법이라니..
하늘기억님의 댓글
종부세 수천만원은 그렇게 쉽게 면제해주면서,
근로소득애 대한 인적공제는 이렇게 빡빡하게 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