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자 가산세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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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dsalt 121.♡.83.88
작성일 2024.10.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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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집입니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혐의 내용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왔네요.
경제활동을 1도 안하는 친구라서... 이자소득도 안걸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했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상속받은 토지 처리한 게 있는데 이게 양도소득으로 잡혔네요.

양도소득이 3백정도 되는데 100만원만 넘으면 이건 부양조건 탈락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100만원 양도소득이 무슨 경제활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허용해주면서.  


양도소득 신고도 사실 너무 소액이어서 안 하거나 면제신고 했어도 되는데 그까짓 10만원 아껴서 뭐하나 
성실신고를 했더니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네요. 
뭐 법이 그렇다니 가산세 토해내면 되는 건데 정작 탈세하는 사람들은 냅두고 
유리지갑만 신나게 털어가는 느낌입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180.♡.36.110)
작성일 10.02 22:56
와. 엄청 빡빡하네요.
종부세 수천만원은 그렇게 쉽게 면제해주면서,
근로소득애 대한 인적공제는 이렇게 빡빡하게 하다니요.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ldsalt (121.♡.83.88)
작성일 10.02 23:04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빼먹기 딱 좋은 거라서 정말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이걸 뭐 고의로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뭐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1.♡.108.76)
작성일 10.02 23:18
서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80대 조부모가 판 집에 대한 수익때문에 부양가족 탈락 및 가산세까지 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1년 수입 기준으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ldsalt (121.♡.83.88)
작성일 10.03 08:51
@dupari님에게 답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기계적으로 잡아내서 가산세 처리를 하는 거 같아요.
일단 100만원 제한은 너무한 듯 합니다 ㅋ

newbie0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wbie001 (220.♡.180.69)
작성일 10.03 07:53
세법상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현실에서는 너무 낮죠.

coldsal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ldsalt (121.♡.83.88)
작성일 10.03 08:51
@newbie001님에게 답글 예.  너무 비현실적인데다가 성실신고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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