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 관급공사나 이런 거 수주할 때 책임자 마누라한테 로비를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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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개츠비 221.♡.104.145
작성일 2024.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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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받아먹은 건 그냥 자리 만들기 용이라면서 불기소로 넘어가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로비 시대의 서막이 열린건가요?


누구는 법인카드 10만원 쓴걸로 남편까지 다 같이 걸어서 넘어지더만...


누구는 법인카드로 기름넣고 식사하고 하다못해 빵집에 100만원 가까이 써도 패스~ 청문회도 패스~~


역시 대한민국은 줄을 잘 서야되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에이~ 검찰 버러지 새퀴들아~~~ 정권의 창녀 노릇 열심히 해라... 다음 정권 때 보자...

댓글 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82)
작성일 어제 11:14
뇌물 사진 먼저 보내서 이게 청탁의 댓가가 아니라 만남의 댓가임을 확실시 하면 깔끔하죠

Badm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adman (61.♡.10.118)
작성일 어제 11:18
뇌물이니 김영란법이니 다 ㅈ까는 소리가 되어버렸죠.
수억원대의 금품도 그 배우자에게 다이렉트로 꽂아줘도 아무 탈이 없게 되었습니다. ㅡㅡ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142.♡.57.228)
작성일 어제 11:48
정말 사람들이 대놓고 뇌물 주는 행위를 하고 변호사 사서 나 죄없다 시전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아르젠님의 댓글

작성자 아르젠 (106.♡.195.204)
작성일 어제 12:12
다른사람들은 기소가 될테니 범죄자가 되겠죠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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