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 관급공사나 이런 거 수주할 때 책임자 마누라한테 로비를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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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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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받아먹은 건 그냥 자리 만들기 용이라면서 불기소로 넘어가는데
이제 대한민국 대로비 시대의 서막이 열린건가요?
누구는 법인카드 10만원 쓴걸로 남편까지 다 같이 걸어서 넘어지더만...
누구는 법인카드로 기름넣고 식사하고 하다못해 빵집에 100만원 가까이 써도 패스~ 청문회도 패스~~
역시 대한민국은 줄을 잘 서야되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에이~ 검찰 버러지 새퀴들아~~~ 정권의 창녀 노릇 열심히 해라... 다음 정권 때 보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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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man님의 댓글
뇌물이니 김영란법이니 다 ㅈ까는 소리가 되어버렸죠.
수억원대의 금품도 그 배우자에게 다이렉트로 꽂아줘도 아무 탈이 없게 되었습니다. ㅡㅡ
수억원대의 금품도 그 배우자에게 다이렉트로 꽂아줘도 아무 탈이 없게 되었습니다. ㅡㅡ
DavidKim님의 댓글
정말 사람들이 대놓고 뇌물 주는 행위를 하고 변호사 사서 나 죄없다 시전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