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증거 못 찾았다” 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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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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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아니라구요

...


저기도 어디랑 친인척인가...

댓글 4 / 1 페이지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17:51
그냥 부인 명의로 받았으면 기소도 안되었을건데요 ㅎ

포니님의 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17:53
1억을 받았고 당시 단장과 감독이 5천만원씩 나눠서 주식투자등에 사용 했고
또 이 돈은 선수 격려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정황상 청탁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선수격려금을 왜 단장과 감독이 나눠 갖는가에 대한 의문 입니다...
박동원 뒷돈 요구 건은 제대로 된 내용이 없네요
“장 전 단장이 먼저 해당 선수를 불렀고, 뒷돈 요구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해당 선수는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얼마 받고 싶다’는 이야기는 선수로서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단장이 선수를 불러서 나도 2억만 줘 라고 말한 것이 청탁이라 볼 수 없다는 건가 싶네요 ㄷㄷㄷ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8:17
@포니님에게 답글 커피업체 건은 모르겠어서 패스하고, 배임수재죄 부분은 단장이 일명 템퍼링을 한게 도덕적이나 KBO 규정으로 제제할 일이지 그게 사법상의 처벌을 해야 할 일이냐 정도로 보입니다.

단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수나 단장이 이득을 봤으면 전형적인 배임수재 상황인데, 반대로 단장이 계약금 받아줄테니 페이백을 해달라. 하는 것이였으니까요.

더해서 선수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미수에 해당하는게 맞는데, 소극적으로 원하는 계약금을 말한 것 정도로는 ‘(선수가 단장에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118.♡.3.51)
작성일 18:24
좋은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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