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만 불러 방송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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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10.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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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통해 처음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후보자 방송토론을 "보수" 후보자만 초청해서 토론이 아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요


궁금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약 30분 통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관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KBS도 잘못이 없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두가지 입니다 


1. 현행 법령에 문제 2. 그 초청 대담에만 응하고 나머지 후보와 함께 하는 초청외 토론에 응하지 않는 조전혁 후보자



문제 1. 현행 법령에 문제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3. 7. 31.>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간결하게 요약하면 

조건1. 최근 4년이내 선거에 출마 10% 이상득표 

조건2. 선거전날까지 여조 평균5% (단 인정하는 여조는 중앙선관위 규칙 제 22조에 따라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일간신문이 실시한 조사로 한정)


위 조건을 만족해야 후보로 초청이 가능한겁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보수" 교육감 후보 조전혁 한 사람 뿐 이라 그 한사람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지 못하니 대담 형식으로 개최를 한다고 한겁니다



문제 2. "보수" 후보자 조전혁


위 규정에 의거 선관위는 반드시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런데 초청외 토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선관위 초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 다른 나머지 후보들을 불러 토론을 개최하는것이죠


이 '초청외 토론'이 성립하려면 당연하게도 모든 출연자가 동의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보수"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선관위 초청은 토론이 아니라 1:1 대담이니 다른후보들과 같이 토론회에 응하겠다 라고 동의하면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아는 그 토론회가 열릴 수 있는겁니다




일단 일정은 약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10/8에 KBS에서 조전혁을 불러 대담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0/6에 5시 KBS에서 조전혁 후보만 출연해서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 30분 같은날 7시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불러서 역시 사회자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30분 (3명 합쳐서 30분)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송사 사정으로 생중계가 아닌 녹화방식으로 진행되며 7일날 방송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보 1명이 통으로 30분을 쓰는것과 후보 3명이 30분을 나눠 쓰는건 다르니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청외 토론회가 초청 토론회의 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인지 묻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6조'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 8. 4.>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선관위 직원이 말해준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개최시간 이내에서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선관위와 KBS가 미쳐서 대놓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따져 보면 선관위는 당연하게도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로 의심되는 것들이 몇건 있다보니 당연히 의심스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것이죠


그냥 조전혁 후보가 대승적 결정을 하여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겠다 라고 승낙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이유는 없죠 가만히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데 그걸 왜 받아들이나요?


이 문제에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선관위 직원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지금 처럼 초청 토론회 후보가 1명인 경우) 한건이 있었다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과거 선례가 있었는지 과거 선례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무튼 1주일 후가 사전투표라고 하니 아마 내일도 근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낼 다시 전화해서 위원회 규칙 26조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곰돌곰곰님의 댓글

작성자 곰돌곰곰 (188.♡.111.52)
작성일 04:00
설사 법규가 저렇고 상황이 저렇더라도 그걸 강행(?) 하겠다는 KBS도 문제가 없진 않아보입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된다 생각해요.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16:33
@곰돌곰곰님에게 답글 선관위는 반드시 초청토론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지상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지상파를 통해 언제 어떻게 할지는 방송사와 협의한다고 했고요
공정성 시비가 자연스레 생기니 선관위에서는 초청외 토론도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단순계산으로만 3배가 차이나지만요

inde님의 댓글

작성자 inde (121.♡.252.80)
작성일 10:32
규정이 저래서 전원 토론을 할 수 없다면, 한명만 불러서 대담을 할게 아니라 그냥 대담이든 토론이든 하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그래도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도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라서 고정표+조직표 싸움 성격만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겠는데... 싶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군요.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16:34
@inde님에게 답글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려면 전부 다하든가 아예 안하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현행법에 선관위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죠 과거 선례를 공개해달라고 했으니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하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산금지 (220.♡.226.228)
작성일 12:52
얘들은 늘 그래왔어요.
니들은 앉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라. 우린 그냥 밀어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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