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논란 끝 보류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재상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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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9월 13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제9조 공공급식소 설치를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등 5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보류로 처리됐다.
당시 심의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측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했으며, 생방송 방영 1000여명 시청, 입법예고 홈페이지 조회 수 3000여건, 자유게시판에 2000여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1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수정된 조례안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부는 꼭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10월 5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후 11월께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03010000385
천안시 캣맘화 조례 재추진..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모아 보호시설 만들어서
고양이들 포획해서 그 곳에서 보호하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방목하는 건 생태계 교란이자 고양이 학대일 뿐이죠.
Castle님의 댓글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원금은 다 끊어 버리고
길고양이가 세금내나 보죠???
redseok0님의 댓글
PEPSIMAN님의 댓글
돈이 보이는 것이겠죠
왜 불쌍한 아이들은 저렇게 안돌보나요?
MERCED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