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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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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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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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앞마당 멀티인가요

댓글 16 / 1 페이지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09:48
암요~ 주인님께서 오시는데 극진히 모셔야겠죠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156.251)
작성일 09:49
착착 진행하는군요.... 독도는 일본땅이다 라고 선언하는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은 쫄보라서 못할거 같은니.. 다음을 노리고 정적들 다 처단하려고 하는거죠..
국민은 입틀막하고.. 일본은 이랏샤이마세,,,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118.♡.127.209)
작성일 09:50
ㅂ ㅅ 들이네요~..
없어도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허락 없으면 않되~,,,해야 할 판에..
니들 원할떄는 언제든 그냥 와도 되~....하고 확인을 해 주네요~...에구~..호구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118.♡.2.71)
작성일 09:53
진짜 미쳤네요;; 국방부에서 저딴 얘기를 한다구요?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4.♡.240.207)
작성일 09:53
저런게 국방부라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27)
작성일 09:55
미친거 아닌가요?
단기간 들어오면 국내에 진입한게 아닌게 되나? 그런 논리는 무슨 병신같은 논리인지?

어떤 나라가 외국군대를 단기간 머무를거라고 생각하고 동의없이 허가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는지..

아울러, 단기간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하루면 단기간인가? 1년이 안넘으면 단기간인가?

참 별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나라를 팔아먹네요

슈우님의 댓글

작성자 슈우 (121.♡.99.10)
작성일 10:00
이게 뭔 개같은 소리인가요 참 나...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0:02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단기체류? 안나가면 방법도 없으면서..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10:03
한국 내 미군기지는 미국땅 인가요 말같지 않은 소리

푸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푸하하 (211.♡.195.198)
작성일 10:18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한국내 미군기지는 미국주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본군이 미군기지로 들어오는 걸 한국정부가 용인하는지는 다른 얘기죠.
들어올 때 한국 해양영토를 지나서 와야 하니까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10:40
@푸하하님에게 답글 헐...그렇군요!

푸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푸하하 (211.♡.195.198)
작성일 10:43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예전에 용산 미군기지 안에 한국부대에서 근무했는데, 통행증은 미군에서 발권해 줬어요.
통행증 보면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이트 (223.♡.86.219)
작성일 10:38
미군부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한국땅이니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모모디님의 댓글

작성자 모모디 (223.♡.81.215)
작성일 10:53
사람들은 그런걸 허가라 하지요

노랑책깔피님의 댓글

작성자 노랑책깔피 (106.♡.92.67)
작성일 11:12
날 때리던 가해자가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잠깐 들어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버건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건디 (210.♡.8.195)
작성일 11:26
매국노들이 이렇게 떳떳했던 시기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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