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 한지 2주가 다되어 가는데... (경과 /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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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07 10:28
본문
https://damoang.net/free/1849453
가해차량은 운전학원 통학차량 / 영상 확실함.
1. 전화 & 이메일 접수 이후... (수, 밤)
2. 연락 없고 / 답답한 마음에..
3. 월요일 방문 / 진단서 제출
- 경찰관 : 목/금 휴가 였다..
- 그러면 수요일 이메일 접수는 왜??라는 의문이..
- 같이 영상 확인 / 뒤에서 박았다.. 확실함.
- 그런데 가해자 불러서 조사 하겠다.. [가해자가 인정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라..]
- 진단서는 왜?? 제출?? / 일단 가해자 벌점 이든 + 범칙금 세게 물리고 싶다고.. 박고 튀었으니깐요..
- 굳이 이런이유로 이걸???? / (경찰관님 태도가 영 마음에 안들었는데.. 참았습니드..아)
- 다시 와야되나?? 아니다 안와도 된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2주가 다되어 가는데... 일처리가 원래 이런건지 답답하네요. 경찰관님 의지가 업ㅅ어 보이는건 편견이겟죠?? /
차수리 하고 싶은데..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사과받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 빨리 빨리..
느긋하지 못해.. 탈이군요.. ㅠㅠ
댓글 4
/ 1 페이지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패러데이님에게 답글
전 접수만 했는데..
그냥 같이 영상확인하고.. 그러고 끝이였습니다.. ㅎㅎ;;;
따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건가요?? 사건 신고 & 경찰서 접수가 난생처음이라..
그냥 같이 영상확인하고.. 그러고 끝이였습니다.. ㅎㅎ;;;
따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건가요?? 사건 신고 & 경찰서 접수가 난생처음이라..
패러데이님의 댓글의 댓글
@상유캄삐로뽕님에게 답글
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작성하시고, 블랙박스 증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하니 저렇게 심드렁하게 나오는겁니다.
공무원은 공문서로 일합니다.
말로만 하니 저렇게 심드렁하게 나오는겁니다.
공무원은 공문서로 일합니다.
상유캄삐로뽕님의 댓글의 댓글
@패러데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일단 기다려보다 안되면.. 보험사 직원 불러서 같이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다 안되면.. 보험사 직원 불러서 같이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패러데이님의 댓글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과실 인정안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경창서 신고를 권유하여
영등포경찰서를 방문 신고하니
그자리에서 보험회사,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보험회사 3자 전화통화 후
사고접수 받아주고, 오토바이 보험회사와
상대편 100% 과실 조건으로 사고 처리가 되었습나다.
결론은 케바케 인거 같습니다.
전 고소장 들어가자마자 경찰관깨서 바로 전화 돌리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