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그냥 계좌로 받는게 아닌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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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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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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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EXEC님의 댓글
참고로 IRP 통장에 입급된 퇴직금을 1개월 안에 인출 안하면 자동으로 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땐 돈 찾기 번거롭고 힘들어집니다.
퇴직금 입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1개월 안에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퇴직금 입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1개월 안에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역불님의 댓글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퇴직금 수령은 일단 개인형irp 개설하여 이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운용하고...
일시불로 받는다면 입금된 1개월 이내에 퇴직소득세 정산하고 난 금액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운용하고...
일시불로 받는다면 입금된 1개월 이내에 퇴직소득세 정산하고 난 금액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바바님의 댓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적립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운용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유치되니 좋은데 정작 급여생활자 (퇴직금 지급대상자) 입장에서는 본인 선택으로 미래의 퇴직금을 미래의 수익율이나 결과가 미정인 상태로 담보 잡히고 그 과정에서 선심쓰듯 생기는 혜택 리스트를 보며 만족하며 상품 수익율을 보며 일히일비 하는 묘한 단점만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정되면 단체로 의무로 퇴직연금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을 걸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SevenSign님의 댓글
이명박때 생겨난 안좋은 제도죠. 은행들 배만 불리고 실제 퇴직금 받는 사람들은 손해인 제도.
봄이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