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그냥 계좌로 받는게 아닌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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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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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로만 수령해야 되나 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156.251)
작성일 10:54
아내는 20년 넘게 다니고 있어..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이..ㄷㄷㄷ

콩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10:54
장기/만근급이 아니면 대부분 해지하시더라구요.

무조껀뛰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조껀뛰어 (222.♡.112.134)
작성일 10:57
흠 그렇군요..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1.♡.255.155)
작성일 11:05
참고로 IRP 통장에 입급된 퇴직금을 1개월 안에 인출 안하면 자동으로 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땐 돈 찾기 번거롭고 힘들어집니다.
퇴직금 입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1개월 안에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역불님의 댓글

작성자 역불 (125.♡.111.17)
작성일 11:10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퇴직금 수령은 일단 개인형irp 개설하여 이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운용하고...
일시불로 받는다면 입금된 1개월 이내에 퇴직소득세 정산하고 난 금액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바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바바 (59.♡.117.6)
작성일 12:00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적립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운용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유치되니 좋은데 정작 급여생활자 (퇴직금 지급대상자) 입장에서는 본인 선택으로 미래의 퇴직금을 미래의 수익율이나 결과가 미정인 상태로 담보 잡히고 그 과정에서 선심쓰듯 생기는 혜택 리스트를 보며 만족하며 상품 수익율을 보며 일히일비 하는 묘한 단점만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정되면 단체로 의무로 퇴직연금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을 걸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SevenSign님의 댓글

작성자 SevenSign (116.♡.45.212)
작성일 12:51
이명박때 생겨난 안좋은 제도죠. 은행들 배만 불리고 실제 퇴직금 받는 사람들은 손해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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