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160.♡.37.47)
2024년 10월 7일 PM 02:51 · 수정됨(18:07)

[단독]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naver.com)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이승만은 한국전쟁으로 나라 망할 판에도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면 병력 돌려 쫒아낸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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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4.10.07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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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왁스천사
24.10.07 · 1.♡.185.244
네, 25년이 을사년입니다. -
지지혜아범
24.10.07 · 220.♡.197.160
이야 지들이 그렇게 물고 빨던 런씨와 반대로 행동을 하네요 - 호
호락
24.10.07 · 49.♡.7.200
무슨 소리죠? 우리 영토/영해를 거치지 않고 주한미군 기지에 워프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자위대가? -
Wwebzero
24.10.07 · 39.♡.186.212
일단 저런 해석은 불가능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는데, SOFA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첫번째 1조 정의에서
제1조 정의(Definitions)
본 협정에 있어서,
(가)“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 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을 제외한다.
(나)“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9다0“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배우자 및 21미만의 자녀,
(2)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이렇게 정의함으로서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에 일시적 체류 할수 있다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속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 책임 이죠?
일단 sofa 에 근거 규정이 없으니 미국이 책임 지지 않을것이죠. - 떡
떡갈나무
24.10.07 · 1.♡.2.244
우리나라 진입하는 순간 미사일 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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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참 나라꼴이 같잖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