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홍보 문자 신고 진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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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다뫙 회원님 분 중에, 고소까지 진행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은 아직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말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0. 본인 소개
- 1X년째 수도권 거주 중(서울 거주는 결혼전인 1X년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자격 없음, 국X 당적 가져본 적 없음.
1. 사건의 시작(10월 5일, 토)
--> 모 후보로 부터 선거 홍보 문자가 왔고, 대상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었는데 이게 왜?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됨
2. 대응 시작(10월 7일, 월)
--> 그 스팸 번호(010-xxxx-xxxx)로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지만,
--> 친절하게도 해당 문자에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1390)이 붙어 있던 관계로 해당 번호로 (선관위) 전화 상담한 결과,
--> 선거법 상 문자, 전화 홍보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 취득 경로 관련해서 선관위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관계로,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위원회 신고센터 ( https://www.pipc.go.kr/np/ ) 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 바로 접속 후 한글 양식 다운...(아직도 공용 양식이 없..., )해서 작성 후 해당 문자 내용과 같이 신고 완료
3. 1차 회신(10월 8일, 화)
--> 061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으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접수 중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연락을 했다 함.
신고자(본인)이 문자를 보낸 측에 개인정보습득 경위를 묻기위해 연락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전화는 안받았지만,
그 스팸 번호가 휴대폰 번호인 관계로,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며칠 기다렸다 응답이 없으면 그 내용 포함해서 재신고를 해달라고 함.
--> 재신고는 번거로우니, 현 신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 안되냐고 문의하니, 그럼 신고 대응 완료를 진행하지 않고, 메일주소를 공유할테니
문자 연락후 회신이 없는 경우 그 내용만 갈무리해서 메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함.
--> 메일 주소 문자 받았고, 스팸 번호로, 개인정보습득 이력 알려달라고 문자 회신했으나 당연하게도 1은 사라지지 않음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는 회신이 오든 안오든 주말께 올려보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정보고 공공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당 투표인도 아닌데 보내는 건 좀.... 짜증나네요.
일단 어찌되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까지는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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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