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단속 - 법 안지키는 경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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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211.♡.113.188)
2024년 10월 9일 AM 07:08 · 수정됨(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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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경찰의 암행단속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바뀌었다”며 “암행 순찰차도 차량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정된 법령에 공무 수행 목적의 불가피한 상황은 표시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경찰의 암행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도로 전광판에 암행단속중이라는 문구가 보이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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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0.09 · 89.♡.101.247
암행순찰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암행순찰인지 표기해야 한다는건 암행순찰에 걸린 높으신 분의 심기가 불편한적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
LLunaMaria®
24.10.09 · 118.♡.88.177
암행순찰인데 저걸 왜 표기해야하는지 의문이군요 -
Aaconite
24.10.09 · 128.♡.6.102
법조계가 저런 말을 했다고요?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증거네요. -
꿈꿈의대화
24.10.09 · 124.♡.26.184
함정수사 뭐 그런걸로 판단하나 보네요.
공익성을 생각해보면 암행순찰은 허용되도 좋을거 같은데
역시 판결은 ai가 해야죠. -
AAChan
24.10.09 · 118.♡.6.171
법조계 애들은 역시 책만 읽은 모지리들이군오 -
휘휘소
24.10.09 · 210.♡.27.154
암행어사는 원래 탐관오리 때려잡기 위한거였는데,
국민 법규준수 감시에 암행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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