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96)
2024년 10월 9일 AM 08:44 · 수정됨(09:39)
법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고 적혀있지도 않아서, '임명 할께~ 검토 중...' 이러면서 질질 끌 것 같네요. 탄핵사유야, 지금 그 사유가 없어서 탄핵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구요.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는 넘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랬듯이,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한 그냥 뭉개고 갈 겁니다.
결국 이 상설특검이 압박수단이 되어 실제 특검에 동조하는 국짐당 8명이 나와야 '임명하여야 한다.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다' 같은 문구가 삽입된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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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4.10.09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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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트록팬보이
24.10.09 · 58.♡.9.108
윤석열이 최민희 방통위 임명을 질질 끈 것 처럼.. 저것도 그럴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Kkissing
24.10.09 · 118.♡.66.104
법의 헛점이 이렇게 많은줄 지금까지 몰랐던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삼성 때문에 세법이 바뀐것처럼 국힘정권때문에 법이 바뀌게 생겼네요. -
트트라팔가야
24.10.09 · 211.♡.157.176
(팩트체크) 대한민국 상설특검법 제3조 3항이요.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하하늘걷기
→ 트라팔가야
24.10.09 · 121.♡.94.37
3일 내에 임명해야 하는 군요.
안 하면 법 위반 외통수입니다. - 도
도롱이
→ 하늘걷기
24.10.09 · 106.♡.68.14
지체없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겠죠... 지체없이 2년반뒤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
트트라팔가야
→ 도롱이
24.10.09 · 211.♡.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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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도롱이
24.10.09 · 121.♡.94.37
지체 없이 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일의 진행이나 시간 따위를 질질 끌거나 늦추지 말고 즉시 하라는 겁니다.
지체하면 그것도 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하늘걷기 작성자
24.10.09 · 50.♡.75.96
'지체 없이'는 채상병 사건에서도 나온 법 조항인데,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저런 정도로 헌재 가면 친 윤석열 재판관들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 때릴 것이 훤합니다. -
Wwhocares
→ 트라팔가야
24.10.09 · 211.♡.44.117
임명을 안 했을때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그냥 안 하고 버틸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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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을 생각지도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