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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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jray 242.♡.218.50
작성일 2024.10.10 22:12
1,36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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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노벨상” 비과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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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87.210)
작성일 10.10 22:16
ㅋㅋㅋ
좋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4.♡.78.132)
작성일 10.10 22:18
어차피 인세나 다양한 관련 수입으로 그 몇배는 자동으로 버실 거라서....

수필연가님의 댓글

작성자 수필연가 (49.♡.218.134)
작성일 10.10 22:19
너무 기분좋지만 요것만 체크(죄송)

기재해주신 사항만 보면 제18조1항2호 같습니다.

암튼 덕분에 몰랐던 정보 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다.

대왕마마님님의 댓글

작성자 대왕마마님 (1.♡.227.134)
작성일 10.10 22:19
그건 몰라요 2찍들이 또 시행령조작으로 어떤짓을 할지 ㅋㅋㅋ

군림천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24.♡.154.7)
작성일 10.11 00:13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상 수상 기념으로 기재부의 헌정 법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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