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상일까요? (헬스장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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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횡문근 융해증 입원 후기를 올렸었는데 이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행동이 잘못했거나 과한 행동이었는지 궁금해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고민하다가 최대한 간략히 적어봅니다.
***** 사건 경위 *****
1. 저와 예비 신부는 각각 PT 10회, 20회를 등록하며 제가 일괄 결제했습니다.
2. 첫 주차에 예비 신부는 월, 목 / 저는 금요일에 PT를 받았습니다.
3. 예비 신부의 목요일 2회차 수업과 저의 금요일 1회차 수업은 같은 코스의 하체 PT 수업이었습니다.
4. 일요일 저는 횡문근 융해증으로 입원했습니다.
5. 예비 신부가 근육통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입원하니 의심되어 혈액 검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6. 입원 당시(PT 후 약 36시간 경과) 저의 CPK 수치는 약 38,000이었고 월요일(PT 후 약 84시간 경과)에 실시한 예비 신부 혈액 검사 결과의 CPK 수치는 6,600이었습니다.
(* 정상인의 CPK 수치는 160 정도이며 입원 기준은 10,000 ~ 15,000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7. 퇴원 후(7일 입원) 저는 헬스장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8. 이에 헬스장은 계약서대로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10%의 위약금과 PT [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10만원으로 차감한다.
9. 제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 PT수업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해지한 만큼 내게 귀책사유는 없으니 위약금은 낼 수 없으며 '계속 거래 고시' 등을 근거로 결제액 기준으로 환불해 달라
- 더불어 병원비와 입원으로 인한 연차 사용을 보상해 달라 (병원 영수증과 연차 수당 증빙)
10. 서로 내용 증명을 주고 받고 저는 소비자원으로 넘겼으며 한 달 만에 아래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 기존 입장과 같고, 자꾸 업무 방해 등을 하면 고소할 수도 있다.
11. 헬스장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횡문근 융해증은 운동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수도 있다.
- 헬스장과 PT 트레이너의 경력을 돌이켜봐도 PT 1회 만으로 횡문근 융해증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한 만큼 자기들 계약서대로 환불해 주겠다.
- 추가로 병원비와 연차 수당 등의 보상도 해줄 수 없다.
12. 저와 헬스장의 환불 방법 사이에는 150만원 정도(환불액 약 60만원, 병원비와 연차수당 약 98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3.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려 했으나 티메프 사태로 제 건이 처리되려면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
전자소송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되려 저렇게 나오니 제가 정말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과 시간에만 공식 카톡 채널로 연락하고, 내용 증명 발송, 소비자원 연락이 업무 방해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인지도 모르겠고요.
변호사를 찾아갈 정도의 큰 금액도 아니고 일이 이렇게 되니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끝내는 게 편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하게 행동한 것이 맞을까요?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툭툭님의 댓글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Yamal님의 댓글
헬스장 과실을 어느 대목에서 찾아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데 내용증명까지 ㄷㄷ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피실님의 댓글
근데 이걸 병원비 까지 받아내는건 증명해내는게 더 돈이 들지않을까요..
거기다 연차비용가지.. 달라고 하시니
귀책사유가 트레이너의 운동이 과했다는걸 증명해내는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위약금은 인정하시고 결제액 기준으로 환불해달라고 해보시져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대체로 병원비와 연차수당은 과하다는 말씀이 많아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실님의 댓글의 댓글
끝가지 수행하시긴 햇는데 몸에 비해 운동이 과했던건 맞는거같네요
다만 좀더 헬스장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 잠백x 카페에 한번 이전글과 함께 올려보세요
솔직히 환불은 결제액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외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헬스장 많은 커뮤니티는 잘 몰랐는데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
Luicid님의 댓글
헬스장이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약하신 상태에서 PT를 받으셨거나,
하체는 보통 PT를 받고 나면 걸어서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가 되긴합니다.
회원의 체력을 감안해서 수행을 약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게 운동이 확실히 되었다고 봅니다. (근성장 측면)
운동을 일절 안하시다가 PT를 제대로 받으시면 아침에 머리 감기도 힘들죠..
그걸 점점 반복하면서 단련하는게 목적인데..정말 운이 없게도 융해증이 오신거구요..
보통 헬스장 과실이 아닌 이상 본인이 치료하고 다시 PT를 진행합니다.
PT의 목적은 자기 단련이니까요.
달리기 코치를 시켰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다녀왔다고 환불해달라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기초체력과 신체 상태가 달라 횡문근 융해증이 안 올 정도의 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파파이스비스킷님의 댓글
이런 상태에서 환불에 치료비까지는 이해할수있다고쳐도 연차수당까지라...진상이냐고 물어보셔서 솔직히 말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요즘 자영업힘들다 사례로 나오는 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파파이스비스킷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 댓글 다시 읽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저랑 케이스가 비슷한데 운동 전 스트레칭도 없었다는 점이 저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희어늬님의 댓글
즌문가가 내게 문제가 안생길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 PT강사 및 센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고(횡문 어쩌고하는 증상의 귀책ㅡ스트레칭 등의 미실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해 주겠다는 내용은(개별 약정 및 정상가 기재)를 한 후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센터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횡문융해증?의 귀책사유를 글쓴이님이 제시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 환불 내용은 불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희어늬님 의견 감사합니다. 수렴해서 생각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요즘 헬스장은 결제하기 전에 회원등록 문서 설명하고 사인을 하는데 그 안에 문구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상황에만 몰입 되어 당연히 PT 받고 다쳤는데 내게 귀책사유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까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것 수렴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라운님의 댓글
(유튜브 1분미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8. 이에 헬스장은 계약서대로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10%의 위약금과 PT [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10만원으로 차감한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PT 받을 때 강도와 동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지만
병원비와 연차를 요구 하는 건 PT 받았을 때의 강도 및 받는 작성자 분께서 미리 컨디션등에 대한 고지여부가 필요할듯합니다.
저의 경우, PT중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아프면 무조건 말씀드려서.. 다른 운동으로 바꾸거나 다른 조치를 받고 있고 그게 맞다고 PT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홈런볼님의 댓글의 댓글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제가 제 컨디션을 잘 아니 힘들면 멈추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환불 관련해서,, 계속 거래 고시나 다른 근거들을 들어 얘기해도 그냥 같은 대답만 돌아와서 쉽지가 않네요 ^^;
좋은 하루 되세요!
ruler님의 댓글
계약조항에 없다면 천재지변이 이상, 본인 사정, 사고로 인한 미사용 발생에 대한 사항을,
근무하는 기업이 아니라 민간 서비스 사업장인 헬스장에서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구요
전 딱 요 사안만 본다면,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의 배려를 기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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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