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도난(?)당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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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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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이 우산을 쓰고왔고 잘못가져간것같다.
안쓰고와서 가져가면 범죄가 확실한데
범죄혐의성이 없어보이니 민사다.
라고 합니다.
아니 제 우산은 아무 무늬도없는 검정우산이고
그날 식당에 남겨진 우산(그사람 것 으로 추정되는)은 gs25에서 산건지 youus 로고도 있고 손잡이에 견출지도 붙어있는데..
한번 펴보기만해도 알수있을텐데 말입니다.
뭐 공권력이 그렇다는데
일반시민은 그냥 손해봐야죠
댓글 8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이전 글을 보니 진정서로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요.
고소장으로 제출해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되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지를 못하지요.
(진정사건은 내사종결을 할 수 있는데, 굳기 기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해서 경찰이 덜 힘들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으로 제출해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되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지를 못하지요.
(진정사건은 내사종결을 할 수 있는데, 굳기 기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해서 경찰이 덜 힘들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에게 답글
경험상 고소장 써도 대충 넘어갑니다
신분증 명의도용당했는데 해당 대리점에서 핸폰만 개통한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개통했길래 아무래도
대리점도 한통속 같아 고소했는데 조사는 했는지 고작 3달만에 등기로 못잡겠다 수사중지한다는 등기
받은적 있습니다. 못잡겠다는 놈은 카톡 버젓이 프사 자주 바꾸는거 보면 카톡도 잘만 하고 있던데 말입니다
신분증 명의도용당했는데 해당 대리점에서 핸폰만 개통한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개통했길래 아무래도
대리점도 한통속 같아 고소했는데 조사는 했는지 고작 3달만에 등기로 못잡겠다 수사중지한다는 등기
받은적 있습니다. 못잡겠다는 놈은 카톡 버젓이 프사 자주 바꾸는거 보면 카톡도 잘만 하고 있던데 말입니다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에게 답글
고소장은 피의자를 특정해야 쓸수있는줄 알았읍니다
TunaMay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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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공권력께서 카드사에 연락은 해준답니다.
그러나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결제한사람 일행이라 연락이 없을수도 있고 이 이상은 없다네요
추가 : 공권력께서 카드사에 연락은 해준답니다.
그러나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결제한사람 일행이라 연락이 없을수도 있고 이 이상은 없다네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