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상속분이 현재처럼 된게 1991년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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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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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2024년 이니까 33년 밖에 안 되었네요.
법정상속분이 현재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계산하는데
(배우자 있고 자녀가 2이면 배우자 1.5, 자녀A 1, 자녀B 1 비율로 계산해서 분배)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된게 1990년이었네요.
그 전에는
(현재는 폐지된) 호주상속을 하면 50% 더 주고,
출가한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엄혹한 80년대에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봐서 1990년에 민법개정이 되었나 봅니다.
근데 1990년에 개정되고 시행은 1991년 1월 1일이어서
1990년에 돌아가신 분들 유언 없었으면 좀 애매한(?)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화목한 집안은 잘 넘어갔겠지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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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님의 댓글
법정상속분이 현재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계산하는데
-> 다른데서는 배우자가 50%를 더 받는다고 설명하거든요. 이걸 잘 혼돈해서 배우자에게 50%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자녀는 나머지 50%를 나눠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재산의 50%를 가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녀보다 50%를 더 받는거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개별상속하는 경우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안좋게 될 가능성이 있더군요.
5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 다른데서는 배우자가 50%를 더 받는다고 설명하거든요. 이걸 잘 혼돈해서 배우자에게 50%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자녀는 나머지 50%를 나눠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재산의 50%를 가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녀보다 50%를 더 받는거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개별상속하는 경우 어머니의 처지가 매우 안좋게 될 가능성이 있더군요.
5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985b096c님의 댓글의 댓글
@Hallo님에게 답글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겪어 봐야 아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남자가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남자가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985b096c님의 댓글
미혼인 딸은 아들과 차이가 없고, 호주에게 가산을 해준 걸 보면 진짜 집안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했나 봅니다.
그보다 이전 법에는 미혼인 딸은 아들의 절반인데 이건 없어지고 집안 따지는 건 남아 있었군요.
그보다 이전 법에는 미혼인 딸은 아들의 절반인데 이건 없어지고 집안 따지는 건 남아 있었군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