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37 (121.♡.71.164)
2024년 10월 14일 PM 06:22 · 수정됨(23:12)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청원에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우리 강을 살리려는 종요로운 청원이지만 현재 청원 인원이 10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달 안에 5만명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의 책임과 그 대책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5만명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니, 단 3분만 시간 내시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둘레에 식구, 친지, 벗들에게도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요.
우리 식구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낙동강도 되살리는 이 일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두손모아 호소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343AE9B465F3329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낙동강물을 마시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등장한 ‘녹조라떼’라는 자조 섞인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낙동강물에서만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수돗물에서 그리고 인근의 공기에서도, 급기야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었다.
더구나, 지난 9월 2일에는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으로 지정된 화명과 삼락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낙동강에서 수영, 낚시, 수상스키, 어류 채취 같은 시민들의 모든 강에서 하는 활동이 금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제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해야 한다.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이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낙동강권역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 낙동강 녹조의 책임을 묻고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청원의 내용
1. 낙동강 녹조 독이 주민의 콧속에서까지 검출되는 일의 책임을 묻는다.
녹조 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피해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낙동강 녹조 독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짓말로 사실을 감추고, 안전하다며 국민을 호도했다. 4대강 녹조 독소는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지난 2023년엔 낙동강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거실에서 녹조 독이 검출되어 낙동강 유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런데 이제는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어 조사대상자 2명에서 1명꼴로 사람의 콧속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그야말로 낙동강권역은 녹조재난 상황이다.
수문을 개방해 강물이 흐르는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으나, 꽉 막힌 낙동강에서는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비극이 사회적 재난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그나마 개방해왔던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마저 닫아버렸다.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도 모두 폐기시켜버렸다. 이것은 금강과 영산강 유역민까지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국민들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낙동강 보를 열자.
녹조 독으로부터 먹거리, 친수시설, 공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수백 개에 달하는 농업용수 양수시설마다 정수처리 시설을 할 것인가? 낙동강 본류 전체에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수백 수천만㎡가 되는 낙동강 수변 생태공원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인가?
국회는 낙동강 녹조 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 녹조 창궐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그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문개방 정책으로 수문개방이 실현되었던 금강과 영산강은 녹조 발생이 ‘0’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바 있다. 2024년 폭염 속에서 수문이 개방된 금강의 세종보에서는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는 2025년 여름 낙동강 녹조 창궐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녹조 관련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먹는물 취수, 농업용수 양수, 친수구역 모두가 녹조 발생이 심각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의 녹조 모니터링은 녹조가 덜 발생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녹조관리 제도인 조류경보제를 국민 눈높이로 개선해야 한다. 녹조 독은 낙동강 원수에서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공기 중에서까지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 미국은 원수에 적용되는 친수활동 기준을 8ppb,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0.03ppb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녹조 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녹조 독 관리는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에 발생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녹조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체 및 농수축산물 피해(생체내 잔류량 등) 실태조사, 피해 보상(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관련)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4. 국회 청문회를 열어달라.
이제 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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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시민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연을 어떤 이유로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가해지기 전에,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청문회 지금부터 한걸음씩 시작하는데 다모앙 회원 여러분의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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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0.14 · 49.♡.218.16
동의했습니다 -
묘묘선이
24.10.14 · 118.♡.130.118
동의했습니다. -
아아즈씨
24.10.14 · 222.♡.120.230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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