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무속인 관저 개입이 왜 위법? 김 여사 조사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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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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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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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torch님의 댓글
감사원장이 굥의 대리인이로군요.
사사건건 文정부를 겁박하며 본인 대권놀음을 하던 최재형이 떠오릅니다. ㅉㅉ
사사건건 文정부를 겁박하며 본인 대권놀음을 하던 최재형이 떠오릅니다. ㅉㅉ
Typhoon7님의 댓글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이 나라의 지존(?)을 무너트릴 방법이 정녕 없는건가요~???
법이 저기만 가면 합법이 되어돌아옵니다.
법이 저기만 가면 합법이 되어돌아옵니다.
webzero님의 댓글
관저는 공무상 거주하도록 마련한 거주처 를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공무상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무수행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관한 임무를 실행하는것을 의미 하죠.
공무원이 국가 나 국민을 위해 일 하는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 또는 사적 의미를 담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관저를 어디로 할것이냐는 관저는 개인 집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이 결정 할 문제 라고 볼수가 없죠.
여기서 공무상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무수행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관한 임무를 실행하는것을 의미 하죠.
공무원이 국가 나 국민을 위해 일 하는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 또는 사적 의미를 담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관저를 어디로 할것이냐는 관저는 개인 집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이 결정 할 문제 라고 볼수가 없죠.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관저 개입 하게 냅 둔 공무원(대통령 포함)은 모두 직무유기죠. 민간인이 개입하도록 "방조" 했으니까요. 민간인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거구요. 조사할 거리가 얼매나 많은데...국민들 수준을 뭘로 보고...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