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카드 주워서 사용한 웃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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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44.♡.220.214
작성일 2024.10.16 08:56
1,9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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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훔치는건 친족간 뭐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들은거 같은데

카드 무단사용은 여신금융업법으로 별도 적용일까요?

그전에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긴 하지만요

댓글 11 / 1 페이지

통만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통만두 (202.♡.209.220)
작성일 08:59
2만원이면 착한 동생이네요 ㅎㅎㅎ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작성자 페퍼로니피자 (112.♡.4.199)
작성일 09:00
짬뽕도 2만원 안되자나요..

배드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배드문 (211.♡.93.213)
작성일 09:02
머 힘들게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치나요...
그냥 카드 분실신고 하면 끝날것을

Hall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llo (203.♡.149.209)
작성일 09:05
누나가 기껏 카드 놓고 갔는데 찌질하게 2만원밖에 안써!!! 라는 매형의 호통이군요....
이 와중에 탕슉에 양장피도 아니고 짬뽕운운하는 글쓴이....ㅎㅎㅎㅎㅎ

누리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누리꾼 (58.♡.61.230)
작성일 09:09
뭐가됐든 불기소입니다

폴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폴스타 (124.♡.158.207)
작성일 09:10
에휴 탕수육을 먹어야죠 착하시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09:15
저녁은 최소 잡탕에 전가복이죠.

페이밸런타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이밸런타인 (121.♡.6.34)
작성일 09:21
펑펑쓰라고 놓고간건데...2만원이라니..ㅋㅋㅋ

메모리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모리님 (241.♡.210.163)
작성일 09:33
법이 바뀌어 친족간 범죄도 처벌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긴 하네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10:25
예전 여자친구가 카드 누가 훔쳐서 현금인출까지 해서 은행찾아가서 경찰 없으면 안보여준다는
cctv 난리쳐서 확인해보니 자기 동생이었다고 이야기한거 생각나네요 ㅋㅋ

산나무꽃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나무꽃벌 (246.♡.55.194)
작성일 11:43
누나가 빡쳤나보군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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