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카드 주워서 사용한 웃대인
알
알로록달로록 (244.♡.220.214)
2024년 10월 16일 AM 08:56 · 수정됨(11:43)
조회 2,110 공감 0
가족끼리 돈을 훔치는건 친족간 뭐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들은거 같은데
카드 무단사용은 여신금융업법으로 별도 적용일까요?
그전에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긴 하지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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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만두
24.10.16 · 202.♡.209.220
2만원이면 착한 동생이네요 ㅎㅎㅎ -
페페퍼로니피자
24.10.16 · 112.♡.4.199
짬뽕도 2만원 안되자나요.. - 배
배드문
24.10.16 · 211.♡.93.213
머 힘들게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치나요...
그냥 카드 분실신고 하면 끝날것을 - H
Hallo
24.10.16 · 203.♡.149.209
누나가 기껏 카드 놓고 갔는데 찌질하게 2만원밖에 안써!!! 라는 매형의 호통이군요....
이 와중에 탕슉에 양장피도 아니고 짬뽕운운하는 글쓴이....ㅎㅎㅎㅎㅎ -
누누리꾼
24.10.16 · 58.♡.61.230
뭐가됐든 불기소입니다 -
폴폴스타
24.10.16 · 124.♡.158.207
에휴 탕수육을 먹어야죠 착하시네 -
Kkita
24.10.16 · 110.♡.45.88
저녁은 최소 잡탕에 전가복이죠. -
페페이밸런타인
24.10.16 · 121.♡.6.34
펑펑쓰라고 놓고간건데...2만원이라니..ㅋㅋㅋ -
메메모리님
24.10.16 · 241.♡.210.163
법이 바뀌어 친족간 범죄도 처벌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긴 하네요 -
까까망꼬망
24.10.16 · 61.♡.120.8
예전 여자친구가 카드 누가 훔쳐서 현금인출까지 해서 은행찾아가서 경찰 없으면 안보여준다는
cctv 난리쳐서 확인해보니 자기 동생이었다고 이야기한거 생각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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