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에 뭘 버리고 가는건 죄가 안되는가 봅니다
소
소리달 (209.♡.53.254)
2024년 10월 16일 PM 06:24 · 수정됨(20:36)
조회 1,282 공감 0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지금 올해만 30번넘게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에만 신문을 버리고 있는데 참다참다 블랙박스 찍힌 영상들고 오늘도 버려진 신문을 들고 경찰서 접수하러 갔는데 무죄라면서 접수자체가 안되네요 이 논리대로라면 먹다남은 콜라나 맥주 과자 쓰레기 차에다 오줌을싸던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도 차량 구동에 어떠한 지장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참 할말이없네요 스토킹 사유도 안된다네요 참 ㅡㅡ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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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0.16 · 89.♡.101.234
거기 경찰서 매일 가서 순찰차에 똑같이 해주세요 ㄷㄷㄷ -
MMERCEDES
24.10.16 · 247.♡.108.155
쓰레기 불법 투기는 구청 소관이려나요?
다른기관에도 문의한번 해보심이 ㅎ -
Hhotsync
24.10.16 · 78.♡.97.42
본네트에 음식 펴놓고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심지어 그러다가 차가 긁혀도 처벌은 안 된다는.... -
LLunaMaria®
→ hotsync
24.10.16 · 244.♡.197.31
그럼 까나리 부어도 그런가유 ㄷㄷㄷ -
ㄱㄱㅡ
→ hotsync
24.10.16 · 244.♡.204.136
재물손괴 인정 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거 아닐까요
예전에 박스테이프칠 했다 자국 남았다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단지 통행로 주차차량에 포스트잇 도배가 되는거죠 -
Hhotsync
→ ㄱㅡ
24.10.16 · 78.♡.97.42
재물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라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더군요. -
박박스엔
24.10.16 · 210.♡.46.70
그 신문 그대로 순찰차에 올려줘야겠네요 -
소소리달
→ 박스엔 작성자
24.10.16 · 209.♡.53.254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걸요 -
66미리
24.10.16 · 112.♡.196.186
주차장이면 개인 사유지 인가요?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이야기하시면 될겁니다.
아님 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나요.
경찰이 이런거 좀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복지부동 소리나 듣죠;;; -
아아스트라
24.10.16 · 49.♡.187.49
편의점에 칼들고 들어와서 행패 부려서 신고해도
"그래서 피해본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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