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에 뭘 버리고 가는건 죄가 안되는가 봅니다
소리달

Lv.1 소리달 (209.♡.53.254)

2024년 10월 16일 PM 06:24 · 수정됨(20:36)

조회 1,282 공감 0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지금 올해만 30번넘게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에만 신문을 버리고 있는데 참다참다 블랙박스 찍힌 영상들고 오늘도 버려진 신문을 들고 경찰서 접수하러 갔는데 무죄라면서 접수자체가 안되네요 이 논리대로라면 먹다남은 콜라나 맥주 과자 쓰레기 차에다 오줌을싸던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도 차량 구동에 어떠한 지장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참 할말이없네요 스토킹 사유도 안된다네요 참 ㅡㅡ

댓글 (16)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0.16 · 89.♡.101.234

    거기 경찰서 매일 가서 순찰차에 똑같이 해주세요 ㄷㄷㄷ
  • MERCEDES

    MERCEDES Lv.1

    24.10.16 · 247.♡.108.155

    쓰레기 불법 투기는 구청 소관이려나요?
    다른기관에도 문의한번 해보심이 ㅎ
  • hotsync

    hotsync Lv.1

    24.10.16 · 78.♡.97.42

    본네트에 음식 펴놓고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심지어 그러다가 차가 긁혀도 처벌은 안 된다는....
  • LunaMaria®

    LunaMaria® Lv.1 → hotsync

    24.10.16 · 244.♡.197.31

    그럼 까나리 부어도 그런가유 ㄷㄷㄷ
  • ㄱㅡ

    ㄱㅡ Lv.1 → hotsync

    24.10.16 · 244.♡.204.136

    재물손괴 인정 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거 아닐까요
    예전에 박스테이프칠 했다 자국 남았다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단지 통행로 주차차량에 포스트잇 도배가 되는거죠
  • hotsync

    hotsync Lv.1 → ㄱㅡ

    24.10.16 · 78.♡.97.42

    재물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라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더군요.
  • 박스엔

    박스엔 Lv.1

    24.10.16 · 210.♡.46.70

    그 신문 그대로 순찰차에 올려줘야겠네요
  • 소리달

    소리달 Lv.1 → 박스엔 작성자

    24.10.16 · 209.♡.53.254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걸요
  • 6미리

    6미리 Lv.1

    24.10.16 · 112.♡.196.186

    주차장이면 개인 사유지 인가요?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이야기하시면 될겁니다.
    아님 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나요.
    경찰이 이런거 좀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복지부동 소리나 듣죠;;;
  • 아스트라

    아스트라 Lv.1

    24.10.16 · 49.♡.187.49

    편의점에 칼들고 들어와서 행패 부려서 신고해도
    "그래서 피해본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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