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에 뭘 버리고 가는건 죄가 안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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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리달 209.♡.53.254
작성일 2024.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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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지금 올해만 30번넘게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에만 신문을 버리고 있는데 참다참다 블랙박스 찍힌 영상들고 오늘도 버려진 신문을 들고 경찰서 접수하러 갔는데 무죄라면서 접수자체가 안되네요 이 논리대로라면 먹다남은 콜라나 맥주 과자 쓰레기 차에다 오줌을싸던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도 차량 구동에 어떠한 지장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참 할말이없네요 스토킹 사유도 안된다네요 참 ㅡㅡ

댓글 16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234)
작성일 18:26
거기 경찰서 매일 가서 순찰차에 똑같이 해주세요 ㄷㄷㄷ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47.♡.108.155)
작성일 18:26
쓰레기 불법 투기는 구청 소관이려나요?
다른기관에도 문의한번 해보심이 ㅎ

hotsync님의 댓글

작성자 hotsync (78.♡.97.42)
작성일 18:27
본네트에 음식 펴놓고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심지어 그러다가 차가 긁혀도 처벌은 안 된다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244.♡.197.31)
작성일 18:30
@hotsync님에게 답글 그럼 까나리 부어도 그런가유 ㄷㄷㄷ

포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니 (244.♡.204.136)
작성일 18:56
@hotsync님에게 답글 재물손괴 인정 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거 아닐까요
예전에 박스테이프칠 했다 자국 남았다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단지 통행로 주차차량에 포스트잇 도배가 되는거죠

hotsyn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otsync (78.♡.97.42)
작성일 19:16
@포니님에게 답글 재물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라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더군요.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8:27
그 신문 그대로 순찰차에 올려줘야겠네요

소리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소리달 (209.♡.53.254)
작성일 19:17
@박스엔님에게 답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걸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18:29
주차장이면 개인 사유지 인가요?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이야기하시면 될겁니다.
아님 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나요.
경찰이 이런거 좀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복지부동 소리나 듣죠;;;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18:32
편의점에 칼들고 들어와서 행패 부려서 신고해도
"그래서 피해본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소리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소리달 (209.♡.53.254)
작성일 19:13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지들은 순찰나간답시고 맨날 사람없고 그늘있고 경치좋은곳에다가 파킹해두고 있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DevSean님의 댓글

작성자 DevSean (218.♡.32.231)
작성일 18:48
챠량에 손상이 생겼다면 재물 손괴도 가능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치우느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으니 업무 방해도 성립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리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소리달 (209.♡.53.254)
작성일 19:01
@DevSean님에게 답글 제가 관할이 다른 두곳의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해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무죄로 접수불가

hotsyn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otsync (78.♡.97.42)
작성일 19:17
@DevSean님에게 답글 재물 손괴는 고의로 한 경우만 성립하는 죄라서 몰랐다고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페이퍼백 (240.♡.42.66)
작성일 19:10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조차 경찰은 진짜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불법 투기물로 인해 도장 긁힘 발생했을텐니  보험쪽에 문의해보시죠.

신시대님의 댓글

작성자 신시대 (1.♡.185.50)
작성일 20:36
재물손괴는 법리상 안될거같고 경범죄중에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 구성요건이 좀 비슷하긴 한데 광고물 등에 신문이 포함될수있는지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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