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에 뭘 버리고 가는건 죄가 안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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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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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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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ync님의 댓글
본네트에 음식 펴놓고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심지어 그러다가 차가 긁혀도 처벌은 안 된다는....
포니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재물손괴 인정 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거 아닐까요
예전에 박스테이프칠 했다 자국 남았다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단지 통행로 주차차량에 포스트잇 도배가 되는거죠
예전에 박스테이프칠 했다 자국 남았다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단지 통행로 주차차량에 포스트잇 도배가 되는거죠
hotsync님의 댓글의 댓글
@포니님에게 답글
재물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라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더군요.
6미리님의 댓글
주차장이면 개인 사유지 인가요?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이야기하시면 될겁니다.
아님 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나요.
경찰이 이런거 좀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복지부동 소리나 듣죠;;;
아님 구청에 쓰레기 무단투기나요.
경찰이 이런거 좀 알려줘서 어디로 가라고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복지부동 소리나 듣죠;;;
아스트라님의 댓글
편의점에 칼들고 들어와서 행패 부려서 신고해도
"그래서 피해본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래서 피해본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소리달님의 댓글의 댓글
@아스트라님에게 답글
지들은 순찰나간답시고 맨날 사람없고 그늘있고 경치좋은곳에다가 파킹해두고 있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DevSean님의 댓글
챠량에 손상이 생겼다면 재물 손괴도 가능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치우느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으니 업무 방해도 성립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리달님의 댓글의 댓글
@DevSean님에게 답글
제가 관할이 다른 두곳의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해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무죄로 접수불가
hotsync님의 댓글의 댓글
@DevSean님에게 답글
재물 손괴는 고의로 한 경우만 성립하는 죄라서 몰랐다고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조차 경찰은 진짜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불법 투기물로 인해 도장 긁힘 발생했을텐니 보험쪽에 문의해보시죠.
신시대님의 댓글
재물손괴는 법리상 안될거같고 경범죄중에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 구성요건이 좀 비슷하긴 한데 광고물 등에 신문이 포함될수있는지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요ㅠ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