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품 교과서 11건 실렸지만…"연락처 몰라 보상금 수령 안내 못 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17 18:53
본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금액이 105억원
가난한 작가도 있을텐데
남의 저작물을 이렇게 무단으로 쓰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과서에 쓰기 전에 작가와 협의를 먼저 해야죠
대체 일 처리를 어쩜 저따위로 할 수 있는건가요?
https://youtu.be/553lJQasMI4?si=JVYegazxkhG-YyB-
댓글 15
/ 1 페이지
잎과줄기님의 댓글
교과서 수록이나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 사용 허락의 예외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선 이후 정산 등등 가능.
먼저 사용하고선 이후 정산 등등 가능.
폴셔님의 댓글의 댓글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그래도 105억원이나 밀려 있는건 심각한 직무유기 같습니다
그래도 105억원이나 밀려 있는건 심각한 직무유기 같습니다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그 정산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하는거죠.
협회는 작가를 찾아서 전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면 꿀꺽하고 있었고요.
협회는 작가를 찾아서 전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면 꿀꺽하고 있었고요.
솔고래님의 댓글
알아볼 의지가 없던거죠. 노벨상타니
최소한 그의 아버지도 인터뷰를 하시던데
맨날 모르면 끝일까요
최소한 그의 아버지도 인터뷰를 하시던데
맨날 모르면 끝일까요
폴셔님의 댓글의 댓글
@ANON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그러네요
와 그러네요
야나기님의 댓글
놀랍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