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X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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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X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홍주환
2024년 10월 02일 15시 00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23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대통령실은 1심과 똑같이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청탁과 로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공개 대상'이라는 첫 판례가 확립된다.
뉴스타파·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지난 9월 26일, 뉴스타파·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낸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항소기각, 즉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져 항소한 대통령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8월,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공개 통지했고, 같은 해 10월 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소송을 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뽑고, 대통령 지인의 아들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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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단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배째라며 공개 안 하고 있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나라와 민족도 팔아쳐먹는 세력이며
이 나라 법전이 그 매국노 세력 중추적 역할을 해온자들에
쓰여졌는데
그까이것 법을 지킬까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