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나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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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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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진영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면 과거 김영삼이 하나회 척결한것 처럼
속전속결로 먼저 검찰과 법원 내부 인사 대거 확실한 인물로 기수따위는 상관안하고 확실하게 교체시켜버리고
그에 따라 대거 사표내서 결원나면 조국 의원님 말대로 모두 일선 변호사 활동 오래해온 검증된 인물들로 새로 뽑고
국회에서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배심원제 도입과 법원 CCTV 생중계 및 공개도하고 정말 빠르게 추진력있게 결단력을 보일 인물이 됐으면 하네요
문통령때 제일 아쉬운게 인사 결단력이랑 추진력 부재에 따른 적폐청산 실패인데 말이죠
이거 진짜 속시원하게 팍팍 결단해줄 인물이 정말 목마르네요. 대통령 되기전에 그렇게 적폐청산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호 문제나 쿠데타 모의 문제 각종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적폐들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벌된게 없죠...
이러니깐 정권이 바뀌어도 긴장도 안하고 정권이 바뀔 상황에 있어도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그래서 어쩔건데 하는거죠.
댓글 31
/ 1 페이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처벌을 관행하는 기관의 인사쇄신을 하면 되는거죠. 그게 바로 정무적인 감각과 결단력으로 이뤄지는겁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한국이 언제 내각제 하고 있답니까? 동문서답이군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내각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의 결과까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본을 유사민주주의 한다고 매번 까왔었죠
뜬금없는 내각제 이야기는 왜 꺼내는건지 의문이군요
우리는 그런 일본을 유사민주주의 한다고 매번 까왔었죠
뜬금없는 내각제 이야기는 왜 꺼내는건지 의문이군요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움직인다고 제가 위에 어떤 내용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거죠?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움직여야한다는 내용의 말은 없는데요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그래서 미디어법 무조건 손 봐야 한다는 거지요. 우선순위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위헌 소송 걸리면 법안 발의되어 집행중이어도 이게 법집행이 중지 되나요?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법안 발의 중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전까지 공포 및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이미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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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법안 발의 중 위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법안이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포 및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이 단계에서는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공포되거나 시행되기 전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이 유효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 발의 단계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chatGTP4o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공포되거나 시행되기 전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이 유효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 발의 단계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chatGTP4o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통과된 법률로 시행하면
바로 가처분중지신청하고 위헌소송을 냅니다.
바로 가처분중지신청하고 위헌소송을 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혹시 법조계 계시나요?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가처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보통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법률이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그 효력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그 법률의 시행이 급박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심리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는 따로 없으므로, 법률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법률은 그대로 효력을 갖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chatGTP4o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가처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보통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법률이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그 효력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그 법률의 시행이 급박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심리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는 따로 없으므로, 법률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법률은 그대로 효력을 갖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chatGTP4o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법률 자체나 시행에 가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법률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받는 언론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겠죠.
법률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받는 언론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겠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수정> 가처분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사법적폐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모두가 알다시피
굥검찰정권은 법조 기재부관료 언론 재벌의 카르텔이죠.
가처분, 행정소송, 위헌소송은 상수라고 봐야죠.
굥검찰정권은 법조 기재부관료 언론 재벌의 카르텔이죠.
가처분, 행정소송, 위헌소송은 상수라고 봐야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결국 200석에 또..
그럼 대선 승리후 가처분 인용하면 판사 탄핵 시범케이스 만들면서 압박하는 방법.. 이 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대선 승리후 가처분 인용하면 판사 탄핵 시범케이스 만들면서 압박하는 방법.. 이 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그래서 압도적이고 흔들리지않는 지지와
풀파워 행정권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풀파워 행정권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관습헌법이 상위법이라 헌재에서 인정했으니 헛소리하면 헌재 사형시켜버려야죠
lache님의 댓글
아무리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어도 국무총리가 이낙연, 검찰총장이 윤석열, 경제부총리가 홍남기면 뭘 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정부 당시 여론은 사람만 뽑으면 코드인사로 엄청 물고 늘어졌었죠. 다음의 민주당 대통령은 확고한 코드 인사로 행정부 요직을 채워서 중간에서 잡음없이 확실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champ3님의 댓글
김영삼은 민자당이라는 기존 카르텔내에서라 가능한거였죠.
3당합당의 유일한 업적이 하나회척결이였고.
윤석열이 검찰척결을 할까해서 믿어보다가 작금의 현실이 된거라 봅니다.
앞으로 그누가 개혁을 할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3당합당의 유일한 업적이 하나회척결이였고.
윤석열이 검찰척결을 할까해서 믿어보다가 작금의 현실이 된거라 봅니다.
앞으로 그누가 개혁을 할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미소의폭탄님의 댓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반민특위 비슷하게 위원회를 다시 발족시켜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들어가거나 (잡음이 많을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방해요소가 많을겁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현행 체제로는 여당이 못해도 100석 이상이니까요..
하나는 초법적인 임시 기구(국민투표로 발족) 일시적인 헌정 중단을(국회 해산이나 사법부 기능 정지가 아닌 국회의원들을 임시기구 위원등으로 임명 사법부도 재판등을 기능 지속적으로 담당하나 업무를 임시적으로 바꾼다는 개념) 국민들이 투표로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대규모 숙청작업(정치 재계 언론 방송 문화 군 경찰 검찰 공무원 교육) 들어가는 방법 (재판이나 처벌 등은 프랑스 나치 부역자 처벌수준으로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죄목은 매국 , 외환(타국에 이익을 위한 국론 분열 및 국가 위기를 초래한 행위), 사익추구를 위해 매국 및 외환죄를 저지를 자 (경제사범) , 민주주의 부정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공모한 자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이익 , 매카시즘을 이용한 댓글부대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도 포함) , 역사 왜곡 및 비방 조롱 , 종교집단인데 특정 정당에 이익을 공모한 정치행위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입니다) 쿠데타나 군부독재를 추종 및 미화 찬양한 행위 기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 죄목을 열거하면 엄청 많을거 같은데 저쪽 지지자 30프로대를 대충 대한민국 인구로 계산하면 1500만 정도 될거 같은데 추리고 한다쳐도 몇백만명은 사법처리를 해야할 만큼 특히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 혹은 사회적 파장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 (x베나 DC 펨코 에펨 같은 사이트) 그리고 극우 유튜버랑 조중동은 제일먼저 숙청해야할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극단적이긴 한데 이것또한 극약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반민특위 비슷하게 위원회를 다시 발족시켜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들어가거나 (잡음이 많을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방해요소가 많을겁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현행 체제로는 여당이 못해도 100석 이상이니까요..
하나는 초법적인 임시 기구(국민투표로 발족) 일시적인 헌정 중단을(국회 해산이나 사법부 기능 정지가 아닌 국회의원들을 임시기구 위원등으로 임명 사법부도 재판등을 기능 지속적으로 담당하나 업무를 임시적으로 바꾼다는 개념) 국민들이 투표로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대규모 숙청작업(정치 재계 언론 방송 문화 군 경찰 검찰 공무원 교육) 들어가는 방법 (재판이나 처벌 등은 프랑스 나치 부역자 처벌수준으로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죄목은 매국 , 외환(타국에 이익을 위한 국론 분열 및 국가 위기를 초래한 행위), 사익추구를 위해 매국 및 외환죄를 저지를 자 (경제사범) , 민주주의 부정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공모한 자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이익 , 매카시즘을 이용한 댓글부대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도 포함) , 역사 왜곡 및 비방 조롱 , 종교집단인데 특정 정당에 이익을 공모한 정치행위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입니다) 쿠데타나 군부독재를 추종 및 미화 찬양한 행위 기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 죄목을 열거하면 엄청 많을거 같은데 저쪽 지지자 30프로대를 대충 대한민국 인구로 계산하면 1500만 정도 될거 같은데 추리고 한다쳐도 몇백만명은 사법처리를 해야할 만큼 특히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 혹은 사회적 파장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 (x베나 DC 펨코 에펨 같은 사이트) 그리고 극우 유튜버랑 조중동은 제일먼저 숙청해야할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극단적이긴 한데 이것또한 극약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오니빠님의 댓글
일단 먼저 할것이...
1. 검찰 해체
2. 헌재 해체
3. 헌법 개정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됩니다.
1. 검찰 해체
2. 헌재 해체
3. 헌법 개정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됩니다.
예태님의 댓글
문제는 언론 아닌가요. 전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통 초기 시절 언론만 잘 견제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이 사람인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문통 초기 시절 언론만 잘 견제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이 사람인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 님의 제대로 적폐청산 하자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런 취지는 동의하나!,
배후와 전후 상황 언급없이 까면 그게 가짜뉴스죠.
자칫 잘못하면 2찍찍들에겐 윤설열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 보이는 거니까요.
이런 취지는 동의하나!,
배후와 전후 상황 언급없이 까면 그게 가짜뉴스죠.
자칫 잘못하면 2찍찍들에겐 윤설열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 보이는 거니까요.
보팔님의 댓글
국민의 인식만큼 나라가 발전합니다. 김대중은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현재 검찰개혁을 넘어선 해체 수준의 국민적 요구가 최고 수준이라 생각 됩니다. 다음 정부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과감히 실천해야 해요.
routing님의 댓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앞뒤 안재고 깨부셔야됩니다. 벌써 약한 소리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라하트님의 댓글
한참 늦게 때리니 빈틈만 찾아 시끌시끌 앵기고 덤비고 시끄러우니 여론만 나빠지고 그럼 만만하게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