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이 1심 2심 무죄 뒤집은 거였네요
포
포말하우트 (112.♡.4.207)
2024년 10월 21일 AM 08:42 · 수정됨(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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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에선 무죄 났는데 그걸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이죠, 말 그대로 법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버린 판결.
이 판결을 판결한 대법원 당사자가 누군가 봤더니...

요 양반이네요??? 이땐 또 왜 법을 법대로 해석 안 할까요?ㅋ 누구에겐 한없이 자상하고 누구에겐 한없이 엄격한. 유검무죄 무검유죄 되어버리니..사법부 신뢰도가 제로가 되어버리죠.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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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4.10.21 · 121.♡.79.213
그냥 미친놈이 판결한 거였군요. 어휴. - 박
박계현
24.10.21 · 2001:e60:8466:1317:39dc:f3ab:b571:e7e6
보통 대법원에서 저렇게 뒤집는 경우 자체가 드물던데 저게 뒤집을만한 일인가싶네요 -
KKenia
24.10.21 · 175.♡.100.133
정말 바로 욕 나오는 인간이네요. - 호
호키포키
24.10.21 · 121.♡.182.64
가만 보면 법조카르텔이 제일 쓰레깁니다. 이놈들이 사회질서나 정의를 다 망가뜨리고 기준을 낮춰버려요. -
이이루얀
24.10.21 · 245.♡.211.34
저 대법관 본인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저랬을까요. 하여간 세상물정 모르고 곧이 곧대로 판결하니 현실이랑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싶습니다 -
Ssierre
24.10.21 · 203.♡.149.205
저런 법버러지들은 모조리 박멸해야 합니다. -
심심혼에담다
24.10.21 · 254.♡.194.240
판사(대법관) 때문에 다른 생각하게 되는건 저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법에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 내용이 없었다면 법 그대로 판결한 것을 욕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반대 상황일 때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할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뒤늦게 법의 미비점(현실과의 괴리)이 발견되었으나 빠르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욕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
도롱이
→ 심혼에담다
24.10.21 · 2001:4430:c100:fc72:a014:135c:7d36:5458
인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물리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멈추라는 말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0.00001초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법규에 써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법규들에 '즉시', '신속히'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을 그 누구도 1초도 지나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
심심혼에담다
→ 도롱이
24.10.21 · 2001:e60:8054:9ef4:34b5:1da2:b858:b009
그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내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일 때 예외 감안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포포말하우트
→ 심혼에담다 작성자
24.10.21 · 112.♡.4.207
법이라는 게 바뀌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매우 어려운 걸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죠.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판례가 해야할 일이고요. 그러니 법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좋은 판례고요.
하지만 저 판결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저 판결 하나가 다시 법이라는 딱딱한 틀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법대로만 판결하면 또 문제 없는데 저 양반 같은 경우엔 어떨때는 그냥 법대로 어떤 이엥겐 한없는 융통성을 발휘하니 문제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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